아파트 단지내 횡단 보도를 걷던중
횡단보도 절반정도 걸어갔는데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운전석 범퍼와 제 허벅지랑 부디쳤는데 처음엔 사과 하면 그냥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적반하장으로 아줌마가 뒤에차가 있는데 들어가야되는데 왜 횡단보도를 걷냐고 자네는 운전 안하냐고 갑갑 하다고 차가 지나가면 기다렸다 가야지 자기는 친적없다고 그러셔서 경찰에 신고후 오늘 조사받고왔는데 중요한건 조사끝나야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해줄수있다하여서
그분 연락처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인 접수를 해야되나요 경찰측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수없다하구요 그리고 그분이 먼저 조사받았는데 조사받았을때도 저 박은적 없다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cctv확인했고 그쪽은 cctv확인 못했데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인접수하죠ㅠ
경찰조사 후 사고사실 확인되면 대인접수 하시고, 상대보험사에 치료받은 치료비용 청구하시면 됩니다
2.있다면 본인 차 보험사 연락해서 무보험차량 사고 신고.
3.본인 보험사 접수번호 가지고 병원 가서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진료 신청.
4. 본인 보험사에서 상대방 툭정하여 구상권 창구 하든지 상대 보험사에서 인지 하고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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