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누나가 1차선 직진좌회전 차선이고 상대방 차선이 2차선 직진 우회전 차량이라고 하더라구요
교차로 진입하면서 저희누나가 좌회전 하는줄 알고 못보고 자기도 좌회전 으로 들어왓다고 말을 햇구요 상대방이
근대 보험회사 측에서 8:2 ~9:1 정도 생각 하라고 하더라구요 쟤생각에는 말도안되는거 같더라구요 -_- 좌회전 차선도 아니고
저희누나는 정상적으로 직진 차선이고 상대방이 직진 우회전 차선에서 좌회전햇는데 8:2는... 이것도 차선변경으로 치이나요??
두대다 교차로에서 들어와서 사고낫구요 저희누나 스파크 차량이 앞범퍼 횐다 먹혓더라구요 -_- 구입4개월째인데 지금완전
범버카 보다 더심하게 뿌라지고잇는거같네요 ㅠㅠ -_-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 ..?차선은2차선도로구요 ~
이게 차량구입한지 얼마대지도 않고 3천키로 주행햇는데.. 만약 사고 차량이 대면 그것도 다보상받을수잇는건가요 ?
휀다는 판금도색 으로 가능할꺼 같애요 ~
1차선에서 직진할때 2차선에서 좌회전 하려던 차가 보였는지가 중요합니다.
2차선 차량이 더 앞쪽에서 있었고 좌측깜빡이는 켰었나요? 아님 나란히 혹은 아주약간 앞서 있었나요?
2차선 차량이 깜빡이도 안보였고 끼어드는 걸보고도 절대 피할수 없었던 상황이면 백대영...
나란히 달렸으면 옆을 받힐것 같은데. 나란히 달렸다는것은 거의 비슷한 속도였단거고 비슷한속도에서 우측차가 차선변경했다면 비스듬하게 오기때문에 오히래 내차가 우측차보다 약간더 앞서게 되므로 앞범퍼를 긁진 않을 것 같에요... 제생각엔 2~3미터정도 오른쪽차가 앞서 있었던걸로 예상 됩니다. 오른쪽 차 입장에선 사각 위치정도죠. 근데 이건 그리 중요한건 아니고 깜빡이를 켰는지 켰으면 그게 미리 보였었는지가 관건입니다. 보였었고 주의하라고 빵~ 한번 해주지 못했다면 10%정도의 과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블박이 있어야 100대0 어떻게든 해볼수 있을거 같은데 블박이 없어서 좀 힘들긴합니다. 어떻게서든 무과실의 증거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상대편 블박있음 좀 보여달라해보세요. 안주면 경찰한테 좀 받아달라고 부탁해 보시고...
만일에 보험사에서 이득 취하려고 90:10으로 과실 잡는다 하더라도, [교차로내 차선변경 금지] 위반으로 가해자 10% 더해지면서 100:0이 되네요.
무조건 100:0 입니다.
전 상대방과실 100프로 처리했습니다
직진중 변경되는 상대방 차를 받아도 상대방과실입니다.
보험가입시 자기보험사에 문의해보시고 100아니다라는 보험사는 들지마세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차량과 사고 나셨네요..
100:0안해주면 경찰에 사고 접수하고 처리하세요.
벌점과 범칙금을 선물로 줄수있습니다.
영상 없으면 골치 아프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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