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0억 가까이 매출의 스타트업이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해당 분야의 운영노하우와 플렛폼 비즈니스를 가지고있는 회사로써 대기업 자회사쪽에서 사업제의를 하여
사업협업계약을 통해 시작한지 2년 반만에 연 매출 200억원 정도 규모로 단기간에 성장 시켰습니다.
또한, 기술적 플랫폼개발까지도 모두 요청하여 전수해 주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
인수를 하겠다,
매출의 5%를 별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2년 반동안 투자의향서, 협력 계약서, 독점지위 권원 공문등 많은 자료로 이행에 대한 약속은 했지만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여, 상대 회사에 강력히 항의하니 대기업 측 관계회사의 cb(전환사채) 받으면 투자를 빠르게 진행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cb발행 후 약 40일이 지나고 본사 직원 약 60명중 30 명 가까이 당월 급여를 지급 받자마자
본사직원 50%해당하는 약 30여명이 사직서를 서면제출도 아닌 미리 작성해둔 뒤 책상서랍에 두고 나갔습니다.
해당 인원 중 부대표 및 부장급, 차장급, 과장급 까지 한번에 퇴사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회사에서 지급한 업무상 노트북(외근이 많은 업무라 모든 직원 노트북 지급) 운영, 회계, 신사업 프로젝트, 현장 계약관련 자료, 파견지원 800여명의 근로자 정보등 모든 자료를 다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신규 법인을 그 이전 (퇴사전10일 전) 설립한 회사로 전부 이직한 겁니다.
그리고 집단 퇴사 일주일 후 대기업에서는 같이 사업을 만들었던 저희회사와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해지 예고 통보 를 하고, 바로 다음날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해지 후 대기업은 관계회사(cb납입회사)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신규법인설립한 회사와 재 하도급을 체결합니다.
인력파견업 서비스업이다보니 최소 2달이상 인수인계과 과정을 통해 고용승계, 퇴직금정리, 운영 등 많은 것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단, 하루만에 계약해지 후 인수인계 절차없이 모든 업무가 집단퇴사하여 설립한 회사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현장근로자에게는 저희회사와 근로계약이 체결 되어있는 근로자에게 사직 할것을 종용하고 본인들 신규법인과 근로계약에 사인하라고 회유하였습니다.
만약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하면, 11월, 1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도 했습니다.
현장근로자들은 어쩔 수없이 사직서에 작성했으며, 집단퇴사자들이 설립한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직서 제출도 저희 회사에 먼저 제출 한 것이 아니며, 상대회사 관계자들에게 제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용승계 및 퇴직금도 승계할 것이라고 회유 하였지만 신규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는 우리는 책임 질 수 없으니 전 회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라고 종용, 그리고 지시 하였습니다.
저희는 단, 하루만에 이루어진 이 사태에
방어 할 여력이나 불합리한 계약파기를 따질 시간적여유도 없었습니다.
대기업과의 사업협업을 통해 저희회사는 97%매출이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었습니다.
.
계약해지로인해 단, 하루아침에 회사는 공중분해 되었고,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설립한 회사는 법인설립 한달도 안되어서 연 180억를 대기업으로부터 하도급계약을 수주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기업으로부터 회사계좌압류, 그로인한 개인계좌 압류, 노동청, 경찰서, 등 를 수도없이 출석 조사를 받으며, 이제는 끝이없는 터널를 걷는 심정 입니다.
그래도 집단퇴사한 직원들이 친구도, 동생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가만히 제 업보라 생각하고 넘어 가려고 했지만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등 다 고소해 볼까 생각합니다.
원청 기업과 사전 공모없이
집단퇴사 10일 전 법인설립하고> 당월 급여 받자마자 집단퇴사 개시 > 원청 계약파기 > 신규법인설립 회사 재하도급 180억 수의계약
이게 원청대기업과 중간 대기업 그리고 집단퇴사한 법인설립 1달도 안된 업체에 연간 180억짜리 매출 수의계약이 가능 한가요?
실적도, 자본도 안된 신규(설립 한달도 안된)법인한테 .
법인설립 20일 후 첫 계약이 대기업 하도급 180억 계약?
가능 할 까요..
넘 힘드네요..
집단퇴사 10일 전 법인설립하고> 당월 급여 받자마자 집단퇴사 개시 > 원청 계약파기 > 신규법인설립 회사 재하도급 180억 수의계약
이게 원청대기업과 중간 대기업 그리고 집단퇴사한 법인설립 1달도 안된 업체에 연간 180억짜리 매출 수의계약이 가능 한가요?
실적도, 자본도 안된 신규(설립 한달도 안된)법인한테 .
법인설립 20일 후 첫 계약이 대기업 하도급 180억 계약?
집단적 부정경쟁방지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소 진행 하려 합니다.
독보적 업체였습니다.
운영, 회계, 매출수금, 계약유지, 신사업 프로젝트 등..
매출관련 세금계산서까지도 및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업체 였습니다.ㅠㅠ
저희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비즈니스 였습니다.
그걸 알고 사업 제의를 했으니깐요..
집단 행동한쪽이 현장실무진인지요
이건 양쪽말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남아있던 팀원들은 첫 창립 맴버 쪽 팀원이였으며,
회유되어 나간 임, 직원들은 이 사태 발생 1년 반전에 합류한 팀원들 이였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법적 조언과 조력이 이번 사연 올리면서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니다.
단호히 대응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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