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불쑥 찾아와 아이를 납치해갔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겼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고 다혈질이기도 하다. 반면 저는 큰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성격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 트러블이 있으면 제가 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점점 저를 하대했다. 지렁이도 밟으면 굼틀거린다고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못하겠단 생각이 들어 용기를 내 이혼 선언을 했다. 아직 어린 아들은 제가 키우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내는 미친 듯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고 그렇게 별거가 시작됐다. 아내가 가출한 석 달 간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담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아들과 집 근처 마트에 갔는데 갑자기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제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빠르게 차를 타고 갔다. 이제 저는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실 때 유아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향을 권해드린다.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없도록 임시양육자 지정과 함께 임시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미성년자약취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 아내 가출 후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평온한 보호, 양육 상태를 유지했는데 빼앗기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테고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지만 유아인도 사전처분, 미성년자약취죄 고소 등의 방법을 함께 진행해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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