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자교차로 사고입니다. 신호는없는 교차로고요
저는 좌회전하려고 하던 때 택시가 좌회전 하려고
오는걸보고 정차했는데 택시는 그대로 제차를 박드라고요
경찰서가서 택시블박 확인결과 저는 정지선을 넘어 정차했고 택시는 그대로 부딪혔다며 쌍방과실이라했고요
제가 피해자인입장인데
택시 공제에서는 6:4를 저희보험에서는 7:3~8:2를 주장하고있고요
억울하네요 택시를 보내고 가려고 정차했던게 바보짓한듯. .
택시기사에게 전화해서 대인접수해달라고
우리보험사 담당에게 부탁하니 택시들이 좀 늦다며
저보고 치료받아야하니 기다리지말고 자손처리하고 구상권행사를 하라는데 이게 뭔소린지요??
택시공제에서는 전화와서 저 사고담당자가 왜 택시기사분께 전화안하냐며 택시기사분이 많이 화가 났다며 저한테 그러는데 황당해죽겠네요
그럼서 저보고 병원갔냐며 물어보는데 사과받아야할사람은 전데..ㅠ
짜증나네요 .. 대인접수는 안되있고, 담당자는 자손처리하라하고 이걸 어째요..지금입원중입니다....
먼저 계산해놓고 구상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치료받는게 젤 중요하죠.
근데 가해자가 피해자 한테 먼저 안부전화하는게 먼저 아닌가? 택시기사양반 욕좀 먹어야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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