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4일 오후 9시 15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 다.
A씨의 차량은 B씨를 들이받은 뒤 편의점 옆 건물 유리 외벽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식당 내 물건 일부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청계산 등산로 입구 부근에서 술을 마신 뒤 약 3㎞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니면 본보기로 누가 판사 죽이던지. 그래야 법이 바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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