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전 밤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제차량을 제 좌측옆에 세워저 있던차량이 나가면서 긁고간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고낸 차량의 번호판 식별이 어두워서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 cctv상에도 지나간 차량은 확인되나
번호판은 역시 확인은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범인 차량은 찾고는 있는중이구요
질문할 내용은
보험사에 이러한 내용통보를 일단 해놔야 할까요?
만약 범인확인이 안된다하면 자차로 처리하긴 할꺼구요
혹시 이런상황을 미리 보험사에 말해놓는거에 대해 나중 자차처리할때 보험사로부터 불리한게 있을까 싶어서요~
전에 한번 해본결과 뭐 본인들이 알아서 차량 사진 찍어가고 그러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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