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1년등록하고 잘다니다는데 갑자기 업체바뀐다고 원치않으면 환불 해준다고 해서 갔더니
환불은 가능한데 환불 가능한 회원권이 아니라 안해준다네요 ㅠ
엊그제 단순변심도 환불가능하게 해준다는 법안이 통과?됐다는 뉴스도보고(운동시설아님) 헬스장같은 체육시설은 말이 많아서 몇년전 부터 불공정거래라 소보원에서 도와준다 광고도 하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서 인식이 많이 변해 쉽게 해결 해 줄지 알았는데 ...
소보원상담결과 환불 가능한데 강제권이없어서 중재만 해줄 수 있다네요ㅠ
당연히 헬스장측에선 안된다고만 하고 소보원에서도 강제권이없으니 피해규제 신청링크만 보내주고 죄송하다고만 하네요 ㅠ 아마 헬스장측도 안해주면 그만이라는걸 알기에 그냥 무시하는거 같네요..
환불 방법아시는분 ..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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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소비자보호원 중재에 대해 업소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무슨판매법 위반인가로 관할 구청(생활경제과, 지역경제과 비슷한 명칭부서)로 통보합니다.
3. 관련 위반내용으로 접수한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무슨판매법 위반인가로 고발들어갑니다. 고발에 앞서 해당업소를 통해 처분예고라든가 중재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업소가 진짜 돈먹고 튀려고 작정하였거나 말그대로 먹구 죽을 돈도 없는 곳 아니라면 위의 단계에서 수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냥 처벌 받고 버틴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민사로 가야하던가 그렇겠죠.
5. 구청 경제업무를 맡은 부서의 판매업 담당자 유선상담 받아보세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얼추 맞을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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