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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블루마린1 24.09.05 18:53 답글 신고
    운동하세요
  • 레벨 하사 2 능이애꽃 24.09.05 19:26 답글 신고
    전에 어느분 댓글에서 본거같은데... 구청에 신고해보세요
  • 레벨 병장 jitensya 24.09.06 13: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구청에문의 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는 해놧습니다 ㅠ
  • 레벨 대위 1 사랑합시다 24.09.05 20:06 답글 신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적어봅니다.
    ----------------------------------------------------------

    1. 일단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신청합니다.

    2. 소비자보호원 중재에 대해 업소가 불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보호원에서 무슨판매법 위반인가로 관할 구청(생활경제과, 지역경제과 비슷한 명칭부서)로 통보합니다.

    3. 관련 위반내용으로 접수한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무슨판매법 위반인가로 고발들어갑니다. 고발에 앞서 해당업소를 통해 처분예고라든가 중재안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업소가 진짜 돈먹고 튀려고 작정하였거나 말그대로 먹구 죽을 돈도 없는 곳 아니라면 위의 단계에서 수용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냥 처벌 받고 버틴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땐 민사로 가야하던가 그렇겠죠.

    5. 구청 경제업무를 맡은 부서의 판매업 담당자 유선상담 받아보세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얼추 맞을 껍니다.
  • 레벨 병장 jitensya 24.09.06 13: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나 구청 문의했더니 상담은 아니고 국민신문고 신고접수 링크보내줘서ㅠ일단 신고는 해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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