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교량 등은 전 구간 실선 구간입니다.
그러니 차로 변경, 추월도 모두 금지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추월차로 잡으면서 실선구간에 진입하는 걸까요..
추월차로는 추월시에만 사용함이 법이고, 실선구간은 추월금지, 차로변경금지가 법인데.
자기가 추월 한답시고 추월차로 들어가서 가다가 실선구간 접하면 2차로로 나와야 맞는 것이겠지요
추월금지구간이니깐, 옆차량과 딱 맞는 속도로 가십니까?
울트라 슈퍼 컴퓨터로 0.1키로 속도 오차도 없이 운전이 가능한 차인가요?
차가 회사마다 속도계 범위가 다르고, 네비도 회사마다 나오는 속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옆 차로 차량을 추월 안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실선 추월차로의 차가 속도가 떨어지면 주행차로 차량이 역 추월 범법이 되고.
이경우 추월차로 불법운행이 되는거 아닌가요?
실선구간, 추월 금지구간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추월 차로 쭉~ 타고 가는 겁니까..
실선 구간이라 그랬다, 라는 말 가지고 자신을 준법자로 만드시면 아니되옵니다.
물론 무식한, 무개념으로 심한 과속하는 넘들은 응징해야죠..
응진한다고 앞 막고, 사고위험 만드는 것은 더 바보 짓이고 10배 더 위험한 짓입니다.
일단 비켜주어 자기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함이 맞는 것 이지요.
보배에 어느 누구도 과속에 대하여 잘한다. 과속을 위하여 상위차로 비워줘라, 과속하는넘들 더 빨리 가라고 비켜줘라....하는 사람, (무개념들 빼고는) 없습니다.
자기와 가족의 안전, 선량한 다른이의 안전때문에 과속이던, 1키로 빠른 차던, 뒤에 붙으면 비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공도로, 공공시설 사용에 가장 기본인 양보의무 입니다.
도로는 너도, 나도, 박그네 님도 같이 쓰는 곳이니 개인 독점하면 안됩니다.
내가 내식으로 내스탈로 추월 다 할때까지 따라와라........는 독한 이기주의가 됩니다.
판결은 판사가, 집행은 경찰, 검찰이, 신고는 시민이..
터널 진입전 추월하려고 1차로 들어갔으면 터널 나와서 2차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깐 실선구간 전에 2차로로 가면 각종 시시비가 줄것 아닙니까.
욕해도 안들어 쳐먹는 무식한 과속 하는 놈이 사고도 덜 낼것이고
자기들도 불법 하면서 과속차에 양보안해도 된다는 권리만 주장하니 사고위험만 높인다는 거죠
/> 이글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 하신듯. (그리고 내가 님 브라더임?)
위험한 과속차가 뒤에서 난리침에도 화난다고, 뒤차만 위법이라고, 실선구간이라고 안 비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글입니다.
자기들도 실선구간에서 위반할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비켜줄 의무없다라는 것으로 위험상황임에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 행동해서 사고를 만들면 안되니 일단 비켜주고 신고하라는 글입니다.
화재난 차가 뒤에서 달려와도 비켜줄 의무 따지고 있으려나..무식한과속하는 놈들은 그냥 사고를 낼 수 잇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요소니 따지지 말고 비켜주고 신고하라는 뜻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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