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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칼라데아 24.09.06 12:20 답글 신고
    이미 끝날건 끝나고, 진행중인데 여유가 있으시네요.
    저라면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겠는데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24 답글 신고
    변호사사무실전에 법무사분께 부탁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상황이네요.

    재산명시기일출석과 조정기일 대기중입니다. 여유가있는게아니라 잘몰라서요.
  • 레벨 상사 3 차붕이2015 24.09.06 12:23 답글 신고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의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조언 정도로 대응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28 답글 신고
    법무사분께 의뢰중이고 이런경우가 처음이었습니다. 법무사분이아니라 변호사분께 의뢰를 해야하는건지요?
  • 레벨 상사 3 차붕이2015 24.09.06 12:32 신고
    @유백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에서 법무사는 님 대신 서류 제출하는 게 전부입니다. 저 같으면 옷 벗은지 3년 이내 전관 선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설마 저 조정 건만 대응하면 끝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일 겁니다. 비용, 시간 아끼지 마세요.
  • 레벨 소령 1 누군가는말해줘야해 24.09.06 12:24 답글 신고
    사실이면 엄청악질이네요 와..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29 답글 신고
    도둑을 도둑이라부르면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는 세상인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29 답글 신고
    네 맞습니다. 저도 민폐를 주는건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글에써놨듯이 길가로 이동을할수도, 피해갈수도 없는경우입니다.
  • 레벨 하사 2 능이애꽃 24.09.06 12:34 답글 신고
    변호사 의뢰하시고 진행중에 사건반장에 제보하시는건 어떨까요? 카톡 사반제보 검색하셔서 사연 적으시고 이글 링크 올려두시면 작가님께서 연락오실듯요 모쪼록 잘 해결도시고 견찰출신 양아치는 혼쭐나길 바랍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41 답글 신고
    제가 쫄보여서 일이 그렇게 커져도되나싶은데 혼쭐을 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9.06 12:39 답글 신고
    그 짭새넘이 민사 걸려고 주소물어볼려는 목적으로

    전화하였다 스토킹할목적으로 전화한게 아니다 라고 진술하면 무혐의 끝

    그럼 무혐의 나온걸로 또 손해배상청구소송 할거임 아주 악질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41 답글 신고
    다음주에 재산명시기일입니다. 일단 변호사분을 선임부터해야하는거군요.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9.06 12:51 답글 신고
    일단 해당소송의 내용을 보니 불법주차얘기는 쏙 빠지고 제가 무고로 신고했다며

    '본인은 30년넘게 경찰생활을 했었고, 현재 행정사이며

    본인이 욕설을 하고 특수폭행했으니 하라는소리에 놀러도못가고

    '무혐의'가 나왔으니 스트레스를 받은 댓가로 4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라는게 요지더군요. 허허허;;;

    글쓴님이 쓰신거며 잘읽어보세요 무혐의나와서 그로인한 스트레스 받아서 민사걸었는데요?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53 답글 신고
    진지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명시기일이 다음주입니다.
    현재 항소건과 별개로 재산명시는 기존패소판결때문에 해야하는 상황이고
    해당 항소건의 조정기일은 아직 미정이네요. 일단 변호사분을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9.06 12:38 답글 신고
    해당건은 본인의사로 무혐의처분되었다는데 그 증거가 있나요?

    진술서에는 애매모호하게 진술하셨던데요 ? 강력하게 처벌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야

    무고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안되었을텐데 ㅠㅠ

    민사재판장은 담당형사와의 녹취보단 처분결과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40 답글 신고
    아 먼저 답글을 달아주신분이 계셔서 답글을 달고있었는데 삭제하셨네요;;

    제딴에는 좋게 진술한거였는데 애매한게 맞나봅니다. 이번일로 많이 배워가는거같습니다.
  • 레벨 대령 3 벤츠G바겐 24.09.06 12:46 신고
    @유백하

    기분나뻐하실까봐 지웠어요

    네 맞아요 세상무너지는거 아니니까 현명하게 대처하시면됩니다 적극적으로

    글쓴님 잘못이라면 나는 착하게살았으니 다른사람도 착할거야 라는 착각을 하셔서

    좋게 넘어가줬는데 그 전직짭새넘이 법을 악용하여 님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했네요

    우선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현명한 벙법을 알려주시고자 추천눌렀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43 답글 신고
    저라고 이해가갈까요. 사진보듯이 1차로도로에서 불법주차를, 그것도 삐딱하게 주차를하고서 차빼달라고하니
    왜 빼라마라냐고 욕설하는게 상식적이진 않더라구요...
  • 레벨 하사 2 씨엘s 24.09.06 12:40 답글 신고
    1심판결의 모든 재판과정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났다면, 해당 재판부에 방문, 판결문 정본을 발급하시고 바로 추완항소 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추완항소라는건 본인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거나 참여하지못한 상태에서 판결에 대해 항소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주소지를 잘못적었거나 하는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과실이 재판이 판결까지 진행되었을때 받을 피고의 불이익에 비해 결정적인 과실이라고까지는 잘 안받아주기에 공시송달로만 모든 재판과정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대부분 추완항소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 끼지 않고 직접 판결법원에 방문해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때 비용도 많이 들지 않고 송달비용 정도만 들어갑니다..

    1심 판결문의 청구내용에 그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추완항소 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다투어 항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시면 됩니다..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상대가 부담하게됩니다..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2:43 답글 신고
    현재 법무사분은 고용중이긴하나 덧글주신분들이 전부 바로 변호사를 고용하라고하시니 알아봐야할거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새하얀미르 24.09.06 12:47 답글 신고
    경찰출신?? 아직도 이런말을 하고 다니는사람이 있나요? 나원참..

    후기 꼭 전해주세요 세상이 미쳐가고있네 휴~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3:18 답글 신고
    뭐 경찰출신인지도 행정사가 뭐하는직업인지도 알수는 없었으니까요^^; 후기꼭쓰고싶습니다.
  • 레벨 중장 아고라정회원 24.09.06 13:09 답글 신고
    비용 들더라도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총기 자유화 만이 갑인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ㅠㅠ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3:18 답글 신고
    네 그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에게 제가배운대로 가르치는게 맞는지 혼란이옵니다.
  • 레벨 대위 3 나코내꼬니 24.09.06 13:10 답글 신고
    화이팅!!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당
  • 레벨 상병 유백하 24.09.06 13:19 답글 신고
    응원 감사합니다. 힘내고싶은데 기운빠지는 소식들만 그득그득한 세상인거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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