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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7:46 답글 신고
    당연한걸 왜 병원 탓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그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나온다고 강제로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1호봉 marine2467 24.09.06 18:01 답글 신고
    222 ...병원에서 실비타면된다고 과잉진료하면서 영업한게 아니면 보험사랑 다툴문제지 병원잘못이 있나??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06 17:47 답글 신고
    어떤위법행위가 있었죠..??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09.06 17:52 답글 신고
    패소할만해서 패소한 것 같은데
    뭐 물론 집안에 변호사 의사가 있었으면 그 소송하지 말라고 조언 정돈 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 레벨 이등병 바디샷 24.09.06 17:55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1) 병원은 시골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브로커 개인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
    2) 병원은 진료전 상담실에서 의료실비 가입 여부를 확인 함.
    3) 병원은 초진 당일, 환자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바로 천만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함.(백내장 병력 없었음)
    4) 병원은 환자에게 병실 입원 대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브로커를 통해 근처 모텔로 안내했고
    다음날 퇴원시간 전까지 휴대폰을 켜서는 안된다고 안내함.
    5) 이후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병원은 법무법인를 통해 단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함
    6)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병원에 연락했더니 위 내용들을 부인하며 영업방해라고 겁박함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7:58 답글 신고
    그니까~ 병원에서 그 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냐구요

    제대로 안알아보고 수술했는데 보험금 안나와서 병원탓 하는건 뭔 심보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06 17:59 답글 신고
    해당내용을 가지고 심평원에 전화해서 조사요청 해보세요.. 내용이 사실이면 문제가 있긴 있네요.. 보건소가 아니라 과잉진료는 심평원에서 운영합니다..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8:00 신고
    @으아가악아개

    해봤자 불가능한게 수술하기 전

    분명 동의서 썼을건데

    병원 내부자가 사인 하지 않았던 이상

    수술 자체가 불가능 하지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06 18:03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진료기록의나 의뢰서없이 같은동네 사람이 한번에 백내장수술 우루루 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심평원에서는 조사시작은 충분히 할거에요.. 심평원이 일 안하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상진료행위 발견하면 바로바로 조사나가여..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8:05 신고
    @으아가악아개

    우르르 갔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탔을텐데

    만약 협박으로 가서 수술 받았으면 문제가 되겠죠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09.06 18:09 신고
    @으아가악아개 백내장 수술에 비급여 항목이 포함돼 있는데 비급여 진료 행위는 보건복지부로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심평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제한될 겁니다. 그리고 심평원에서 병원에 처분할 수 있는 과잉진료 행위는 급여 내 과잉진료에만 해당돼서 심평원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8:11 신고
    @으아가악아개

    불법행위에 대한 추징을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차붕이님이 말 한것 처럼 백내장 수술 할사람~~~~ 브로커가 모집했겠죠?
    그럼 저요저요` 하면서 갔을꺼란 말이예요

    근데 병원 내부에서 이거 수술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ㅇㅋㅇㅋ 수술하세요!

    이렇게 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소송에서 이기겠습니까.,...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09.06 18:03 답글 신고
    일단 1번부터가 잘못된 것 같고요 시골에서 브로커 통해서 환자 모집했다는 게 정확히 어떻게 모집했고 가족분께서 왜 그 차량 타고 병원으로 갔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납치한 건 아닐 거 아니예요?
    그리고 남탓하면짱깨민족님 말씀처럼 수술할 때 동의서를 썼을 거고 보호자 명목으로 다른 가족에게 연락이 없었나요? 없었으면 본인이 그 진료, 수술 동의한 거라 과잉진료 주장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8:06 신고
    @차붕이2015

    제 말이 이겁니다

    보험금 안나오니까 결국 병원한테 책임지라고 남탓하는 꼴이잖아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9.06 18:09 신고
    @남탓하면짱깨민족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건강보험급여부정수급이 걸려여..이미 낸 수술비는 어떻게 못하더라도 심평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추징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 레벨 이등병 바디샷 24.09.06 17:57 답글 신고
    @ 차붕이2015
    집에 변호사가 있었으면 병원을 과잉진료로 소송을 했겠지요.
    허나 이미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했고 또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네요.
  • 레벨 대위 3 남탓하면짱깨민족 24.09.06 18:15 답글 신고
    @으아가악아개

    병원이 어떤 곳인데 저렇게 많은 인원들을 비급여수술 시키는데 불필요한 수술한 것으로 신고하겠습니까

    이정도면 할만 했었고 수술 동의도 했으니 수술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 레벨 원사 1 차붕이2015 24.09.06 18:18 답글 신고
    혹시 https://www.whosaeng.com/137564 이 기사 마지막에 언급된 소송에 참여하신 건가요?
  • 레벨 이등병 바디샷 24.09.06 18:24 답글 신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 레벨 하사 1 엉기난다 24.09.06 22:00 답글 신고
    미치겠다.
    열심히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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