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강남 대형안과에서 눈수술을 하셨는데
보험금이 거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백내장수술로 인한 의료실비 분쟁이
많더라고요. 병원이 같은 처지 사람들 모아서 소송 하라고해서 했더니
패소했고 병원에 전화하니 오히려 모르는 일이라며 영업방해로 신고한다고 겁박을 하네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밉니다.
병원들이 의료실비로 장난치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 제가 당해보니 돈 많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어려워
친절히 증거까지 다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감독원, 관할보건소에 신고했지만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떠넘기기 바쁘고
관할 경찰서는 고소장 양식에 맞춰 어머니가 직접 고소하라고 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줘도 수사를 안하니 병원의 배 째라식 반응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병원 관계자가 보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말은 꼭 전하고 싶네요.
"니들도 언젠가는 똑같이 돌려받을 거다!!"
병원에서 그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나온다고 강제로 가입시킨것도 아닌데 ㅋㅋㅋㅋㅋ
뭐 물론 집안에 변호사 의사가 있었으면 그 소송하지 말라고 조언 정돈 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네요
1) 병원은 시골에서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브로커 개인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이동
2) 병원은 진료전 상담실에서 의료실비 가입 여부를 확인 함.
3) 병원은 초진 당일, 환자가 판단할 겨를도 없이 바로 천만원이 넘는 백내장 수술을 진행함.(백내장 병력 없었음)
4) 병원은 환자에게 병실 입원 대신 휴대폰 전원을 끄고 브로커를 통해 근처 모텔로 안내했고
다음날 퇴원시간 전까지 휴대폰을 켜서는 안된다고 안내함.
5) 이후 보험사측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병원은 법무법인를 통해 단체 소송을 진행하라고 함
6) 소송에서 패소한 후 병원에 연락했더니 위 내용들을 부인하며 영업방해라고 겁박함
제대로 안알아보고 수술했는데 보험금 안나와서 병원탓 하는건 뭔 심보요?
해봤자 불가능한게 수술하기 전
분명 동의서 썼을건데
병원 내부자가 사인 하지 않았던 이상
수술 자체가 불가능 하지요
우르르 갔다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탔을텐데
만약 협박으로 가서 수술 받았으면 문제가 되겠죠
불법행위에 대한 추징을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차붕이님이 말 한것 처럼 백내장 수술 할사람~~~~ 브로커가 모집했겠죠?
그럼 저요저요` 하면서 갔을꺼란 말이예요
근데 병원 내부에서 이거 수술해도 보험금 수령 가능 ㅇㅋㅇㅋ 수술하세요!
이렇게 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소송에서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남탓하면짱깨민족님 말씀처럼 수술할 때 동의서를 썼을 거고 보호자 명목으로 다른 가족에게 연락이 없었나요? 없었으면 본인이 그 진료, 수술 동의한 거라 과잉진료 주장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제 말이 이겁니다
보험금 안나오니까 결국 병원한테 책임지라고 남탓하는 꼴이잖아요
집에 변호사가 있었으면 병원을 과잉진료로 소송을 했겠지요.
허나 이미 보험사와 소송을 진행했고 또 대형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하기가 쉽지 않네요.
병원이 어떤 곳인데 저렇게 많은 인원들을 비급여수술 시키는데 불필요한 수술한 것으로 신고하겠습니까
이정도면 할만 했었고 수술 동의도 했으니 수술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열심히 일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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