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앞지르기(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에 맞게 앞지르기(추월)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없고,
1차로는 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차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는 도로교통법 제60조1항에 근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며칠 전에도 올랐는데
사이트 링크도 없고 편집된거라
사람들이 안믿습니다.
정확한 자료 아님 함부로 올리지 마시길.
돈을 갖다바치는데 안해주겠습니까?
최소 어디서에 누가 답변했는지 부분만 모자이크 된 공식 답변서를 가져와야지ㅋㅋㅋㅋ
이 내용부터 엉터리 내용이라 본 게시글은 신뢰할수 없습니다.
추월차로 정속주행은 .....지정차로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입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올려야 믿지요.
http://www.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73563&bbsId=B0000003&searchCnd=&searchWrd=§ion=&sdate=&edate=&useAt=&replyAt=&menuNo=200054&viewType=&delCode=0&option1=&pageIndex=24
http://cyber112.police.go.kr/portal/bbs/view.do?nttId=68227&bbsId=B0000003&menuNo=200053&delCode=0&option1=&pageIndex=1
1차로는 2차로의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주행차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나, 설령 1차로에서 규정속도로 주행 중 뒷차의 과속주행으로 인해 우측(2차로)으로 비켜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시는 도로교통법 제60조1항에 근거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1차로는 추월차로가 맞습니다. 때문에 추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추월 목적으로 사용시
뒤에서 빠른 차량이 온다고 해서 추월을 포기하고 비켜줘야 할 필요는 없는것입니다.
그냥 하던 추월을 계속 하고 추월이 끝나면 원래 주행차로로 복귀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면 뒤에오던 속도 빠른 차량은 어떻게 하냐구요? 선행 추월차량의 추월이 끝날 때 까지
1차로 또는 주행차로에서 기다려야겠지요.
"내가 더 빠르니 넌 추월이고 뭐고 비켜라"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나는 추월할것이니 넌 추월할게 아니면 1차로에서 비켜라" 이렇게 되어야겠지요.
모든 공공시설은 모든 국민이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기에 개인 독점 금지이며 고속도로, 일반도로 모두 양보의무 법이 우선이고, 또한 위험한 운전자가 뒤에 따라오면 비켜줘야 함이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빠르게 오는 뒤차가 응급차량이다, 무식한 과속차량이라다고 개개인이 판단하여 안 비켜줘도 된다고 하는 것이 틀린겁니다.
님의 속도가 최고속에서 1키로라도 순간 떨어지면 진로방해에 해당하며, 이는 운전자 개개인이 정확하게 맞출 수 없기에 나는 정상추월이다, 뒤차가 1키로 빨라 과속이라다고 규정하고 판단 할 권리도 없습니다.
욕해도 말 안 듣고 어떻하던 척결해야 하는 무식한 과속 차량은 ,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위험행위자로서 그런 위험행위자를 막아 지그재그, 칼치기, 각종시시비등 사고를 유발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 국민안전의무입니다.
위험상황은 일단 피해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등으로 처리함이 맞는 겁니다.
차마다 다른 속도계, 회사마다 다른 네이를 가지고 자기 기준에 뒤차를 과속이다 라고 판단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혹 뒤차의 응급상황등을 모른다고, 비켜줄 의무가 없다라고만 따지고 막는다면 님이 나중에 혹 생길 위급상황에서 똑 같이 남들이 님의 길을 막을 겁니다.
저번 뉴스처럼, 뒤차 운전자가 순간 뇌졸증인지, 간질병인지, 쌍욕을 먹어도 말은 안듣는 무식한 과속하는 넘인지..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기준에 일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자기 스페이스를 유지하다 동반사고 나지 않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행차로가 최고속으로 진행인데, 자기가 1~5키로 빠르다라고 추월하면서 뒤에 1키로라도 더 빠른차량들을 자기 스타일의 추월에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며, 공공시설 사용수칙에 어긋납니다.
왜 추월선 들어갑니까? 1~5키로라면 그냥 주행선 앞차를 따라가시지..
아예 안전거리, 올바른 추월법, 따지고 2키로 빠르다고 추월한다고 서울 부산 추월선 잡고 가시지요.
한국법은 모두가 크고작은 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공공시설(도로, 공중화장실, 공중전화기, 동사무소인터넷 등)은 같이 쓰는 곳임을 명심하시고
어울어져 살아가는 개념으로 양보의무를 꼭 선행하시어 안전하게 오래사세요
양보 - 자기의 권리, 물건을 남에게 양도 하는 것.
양보의무 - 공공시설의 개인독점 금지로 남들과 같이 사용의무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