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2차선 즉 편도1차선인 동네대로변..
주행중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좌측깜박이
키고정차하는 앞차량 반대편차도 계속오고
앞차량 때문에 뒷차량은 정체
중앙선은 쭉잇다가 골목들어가는 부근에선 중앙선
없어짐..횡단보도는잇으나 신호는없고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도없음.
여기선 좌회전이 가능한건지..골목에서 차로로
나오는 차량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다음골목앞 횡단보도엔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며
신호등잇습니다
물론 금지표시는 없다는 가정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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