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저녁식사후 주차장에서 나오는길에 택시와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택기기사분이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였고 그냥 제가 잘못한거려니하고 택시기사분과 5만원으로 합의 한후에 나왔는데..
10분 정도 후에 택시기사분께서 사고 장소로 다시 와 달라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다시 가보니 택시회사 상무라는 분과 다른 한분이 또 와계시더군요..
우선 분위기가 이상해 저도 보험 회사 전화하여 보험 팀장님이 오셨고 블박 확인결과(마지막 영상에 택시의 후진등이들어옴)
제가 잘못한게 아니라 택시 기사분이 잘못하신 거더군요..
이럴때는 어케 하는게 좋을련지요??
사고접수
5만원도 돌려받으시고, 대물접수하세요;; 사업소에 입고후 렌트하심이..
사고처리하시는게.. 나머진 봄사알아서 하라고하고
다친건없으니 차수리~
그리고 택시기사 음주측정하셔야겠네요.
사고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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