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중에 전화통화를 하는게 좋은것은 아니지만...
블루투스 로 통화중이었고,, 양손과 시선이 주행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다지 문제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행중에 휴대폰 통화가 문제시 되는것은 한손은 전화를 들고 한손으로 운전하는 상황이 위험해서 그렇고,
수동차량이라면 한손으로 기어변속과 핸들링까지 해야 하니 더 위험하니까요...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 보거나 한손에 전화를 들고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이상,
블루투스로 대화하는것과 ,, 동승자와 대화하는것 별차이 없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화통화 부분은 신경쓰지마시고... 사고 과실여부만 잘 처리하시면 될것같네요.
ps. 그리고 이참에 블박 카메라 방향좀 조절하세요..
지금 상황에 저 블박을 보면... 믿는 블박에 발등 찍히게 생겼습니다.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교차로 통행방법위반)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 과 : 가해차량 - 벤츠 / 피해차량 - SM
사고처리 : 위반행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그리고 벤츠가 과실이 훨씬 크네요
방향지시등 점등이면 80:20까지 노려볼만 하나 미점등이면 짤없이 100:0
벤츠 방향등 미점등인데 보험사가 과실주장하면 예측범위 밖 행동을 하는걸 어떻게 예측하냐고 따지세요
1. 비디오와 오디오가 분리되지 않은 파일이라 가정하면 100% 증명되지요
2. 사고영상을 볼수 없어서 과실비율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블박차가 앞에서 가구있는건가.. 헤리구 가고있어서 추얼후 일부러 무리하게
진입한듯한데...
난 이런거보면 아오 개답답함
추후 사고시 정확한 영상없으면 본인만 손해
이건 달아도 머 확실한 영상이 안보이니
머 쫌 블박 내려요 운전만 한다고해서
대는게 아니잖아요
이런것들도 신경쓰세요..
아오...
과실은 지금 영상만봤을때는 정확히 몰라요..
이전 최소 1~2분전의 상황까지 나오는 영상까지 필요할것같네요.
근데 저걸 피할수 있나요 ㅋㅋ 저걸 어찌피해 ㅋㅋ
저기서 우회전 한다는 자체가
저는 100:0생각합니다
누구님말대로 진짜 보험사기일지도
벤츠-블박이 같은 위치에서 꺾은거면 100:0인데
벤츠가 앞선 위치에서 깜빡이 켜고 꺾기 시작할때 블박차가 들이댄거면 8:2 가능합니다
글쓰신분의 블박은 간판을찍기위한 것같습니다.ㅠㅠ블박좀내려주시고
저거 100:0 입니다..
만약 8:2 뭐 이런 개소리하면서 대인.렌트 없는조건으로 100가자고하면 똥이나 처잡수라고해주세요
저걸어찌피해요..사각지대에서 대각으로 꽂아오는놈을..
블루투스 로 통화중이었고,, 양손과 시선이 주행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그다지 문제 될것은 없다고 봅니다.
주행중에 휴대폰 통화가 문제시 되는것은 한손은 전화를 들고 한손으로 운전하는 상황이 위험해서 그렇고,
수동차량이라면 한손으로 기어변속과 핸들링까지 해야 하니 더 위험하니까요...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 보거나 한손에 전화를 들고있는 상황에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이상,
블루투스로 대화하는것과 ,, 동승자와 대화하는것 별차이 없을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화통화 부분은 신경쓰지마시고... 사고 과실여부만 잘 처리하시면 될것같네요.
ps. 그리고 이참에 블박 카메라 방향좀 조절하세요..
지금 상황에 저 블박을 보면... 믿는 블박에 발등 찍히게 생겼습니다.
벤츠과실 100:0(sm3) 으로 가세요 렌트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 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는 못하겠고
벤츠 과실100:0 렌트까지 해야 겠다고 완강하게 나가세요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 과 : 가해차량 - 벤츠 / 피해차량 - SM
사고처리 : 위반행위(교차로 통행방법위반)와 피해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처분
https://www.koroad.or.kr/kp_web/accCase04.do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긴 하지만 전화 통화를 했기에 90 : 10 예상해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0호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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