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제 사건의 단락을 말씀드리면 친구집 빌라 빌라 사이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함 제가 없을때 차가 주차하려 제 오토바이를 옮김 저는 나중에 오토바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상태 확인하였는데 아침까지도 없었던 기스가 나있음 그래서 차주분 불러서 옮긴건 인정 받았으나 본인이 기스낸 것은 아니다 라고 차주분이 애 xx 보험사 직원분임 절대 이런 기스 나지 않으리라 확신 하셔서 경찰 을 불렀으나 본인들은 할 수있는게 없다 민사소송을 가야한다 단 본인이 모든 사건을 인증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그 상황을 찍은 블랙박스는 상시전원형이 아니였고 차주분 전화번호도 없는상태였고 cctv도 닫지 않는 곳이였습니다. 이상황 어떻게 해야합니까 .ㅠ.ㅠ 도와주세요
3줄요약
1.오토바이 주차함
2.오토바이가 옮겨져 있음
3.옮겨져 있는것은 시인하나 기스난 것은 차주가 결코 인정하지 않으려함
(cctv 확보가 불가)
녹취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님 오토바이를 치우고 주차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다른 차 주차할 공간 두시고 오토바이 대시길 바랍니다.
카울이 .... 근처 블박도 없던가요 ㅜ?
그럼 분심이나 민사밖에 없는데, 분심도 안될듯하고..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 오토바이를 나에게 고지하고 옮겨야되는데 무단으로 옮겨서 이런 피해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셔야되는데,
혹시 오토바이에 연락처를 고지해놓고 가셧다면 모를까 고지도 안하셨다면 사실상 민법으로도 기각판결 나올가능성이
높네요. 민사나 형서나 증거원칙주의라 단순추정으로는 사건 접수조차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 차주분이 기스낸걸 다른 사람한테 책임 물을 수 도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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