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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서인천ic 15.02.09 00:44 답글 신고
    우선 뺑소니 음주사건일시 상대방이 보험사한테 면책금을 내고 병원비랑 지불할것이니 치료받으시고요....개인합의는 상대방이 그냥벌금맞겠다 하면 없는거구요...가해자입장에서는 합의해도그만 안해도 그만인 입장일테니...내가 개인합의 보고싶어서 보는게 아니고 가해자가 볼 의사가 있으면 알아서 찾아 옵니다...쾌유 하시길...
  • 레벨 이등병 jjongho 15.02.09 01:23 답글 신고
    음뺑,,,도주이죠... 한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글쓰신분께서 진단서 제출(인피성립)시 가해자처벌은 특가법 도주차량 면허취소5년에 벌금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허나 인피(진단서미제출) 빠진부분이면 사고후미조치와 음주로만 처벌을받습니다... 고로 결격기간 1년이되겠지요... 가해자도 결격5년맞기 싫어서 진단서 들어가기전 합의하자고 연락이 올겁니다...
    그러니 피해자분께서 적당한 합의금액 부르시면 합의는 할것이고요 인피가 들어갔다면... 주당 합의금은 80~100입니다. 인피들어가기전 합의금은 피해자분께서 알아서 부르시면되구요~아참 피해자분이 치료받은사실을 경찰이 알면 인피성립이 무조건됩니다. 진단서제출을 안하셔도요~
  • 레벨 중사 2 책방늑대 15.02.09 01:25 답글 신고
    음 제가 알고 있는게 조금 틀릴수도 있지만 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일단 음주로 이미 경찰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음주로 신고하면 벌점, 벌금, 면허정지나 취소(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틀림)이 나오는데 이걸 신고 안하기로 하면서 개인적인 합의 보는거구요.
    두번째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가중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사사고가 되어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데 인사사고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와 별개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군요.
    또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못한 손실, 본인의 차량 수리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렌트카 비용이나 교통비, 기타 피해에 대한 비용 또한 별개로 보상 받으셔야겠죠
    근데 보통 하나로 퉁 치던데요 ^^
  • 레벨 훈련병 파아아란하아늘 15.02.09 08:29 답글 신고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고없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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