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방금 막 가입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첫글이 질문글이 되었네요.
읽어보시고 충고나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2.8일 8시15분경에 교통사고 뺑소니 사고가 있었습니다.
광진구 광장 사거리에서 아차산역으로 내리막길을 2차로에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마티즈인가...달려와서 제차 뒷부분을 두세차례 크게 박고 뺑소니 쳤습니다..
다행히 그 전부터 마티즈 차량의 이상을 눈치채신 택시기사님께서 계속 추격하셔서 뺑소니범을 잡게되었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택시기사님이 너무 고맙네요..사고나서 정신이 없어서 고맙단 인사만 드리고 헤어졌네요...
다음에 경찰서갈때 연락처좀 물어봐야겠어요.
아무튼 그 피의자는 음주운전 이셨고요...0.13정도 나왔던거 같네요..
현재 경찰서 접수 하고 보험사 연락하고 한 상태인데요..
허리아 목에 뻐근함이 지금 좀 느껴지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가보려고 하구요..
지금 이런상태인데 일단 보험사와의 합의는 몸 치료 하면서 최대한 안보고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합의를 최대 2주인가 시간줘서 피의자에게 하라고 한다던데 맞는건가요?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 여쭤봅니다..
제가 어떤걸 챙기고 어떻게 해야하는게 저한테 좋은건지 충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밤늦게
죄송합니다.
그러니 피해자분께서 적당한 합의금액 부르시면 합의는 할것이고요 인피가 들어갔다면... 주당 합의금은 80~100입니다. 인피들어가기전 합의금은 피해자분께서 알아서 부르시면되구요~아참 피해자분이 치료받은사실을 경찰이 알면 인피성립이 무조건됩니다. 진단서제출을 안하셔도요~
일단 음주로 이미 경찰에서 접수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습니다. 음주로 신고하면 벌점, 벌금, 면허정지나 취소(혈중알콜농도에 따라 틀림)이 나오는데 이걸 신고 안하기로 하면서 개인적인 합의 보는거구요.
두번째 음주사고로 인한 인사사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형사적으로 가중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님이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사사고가 되어서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는데 인사사고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치료비와 별개로 합의를 본다고 하더군요.
또한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못한 손실, 본인의 차량 수리를 하는 동안 발생하는 렌트카 비용이나 교통비, 기타 피해에 대한 비용 또한 별개로 보상 받으셔야겠죠
근데 보통 하나로 퉁 치던데요 ^^
항상 사고없이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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