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가 작정한것 같은데 차량 대금은 어떻게 돌려 받을지 모르겠지만 기타 네비, 블박 등의 비용은 돌려 받기 힘드실듯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도 힘들듯 싶습니다.
녹음이나 촬영을 했다면 모를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그거 확인하고 여기 서류에 서명했다 라고 한다면 증명하기 힘들것 같은데요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가능할듯 싶은데 사기죄는 힘들것 같네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기타 신문고 같은곳에 올려 보시죠.
한가지 더 10, 2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1,00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이 부분은 차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넘어간다고 치고), 아는 분께 좀 살펴봐 달라 부탁하지도 않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에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 한다는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충대충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다 보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줄 수 있으니 좀 살필건 살피세요
사기죄를 밝히는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명백한 증거가 없이 서로 쌍방간의 주장만 있을 경우 사기로 까지는 보기 힘들다 라고 결론이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일도 딜러가 "나는 다 설명해주고 그거 듣고 여기 계약서의 항목에 다 싸인한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실제론 딜러가 손으로 짚어주고 거기 글쓴님은 그냥 싸인한것 뿐이지만) 누구 주장이 맞다라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사기죄를 밝히기가 힘들것 같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다 문의 해보시죠 엄청 느리지만 제가 아는 곳은 이쪽이네요.
다른 좋은 방법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들 달아주실꺼에요 ^^';
아참 그리고 차량을 잘 아시는 분한테 차를 좀 살펴봐 달라고 하세요 혹시 사고나 이런거 있는데 계약서나 차량 이력에 빠진거 있으면 그걸 빌미로 계약 파기도 가능합니다.
계약당시 꼼꼼히 체크안하고 계약서 쓴책임이 있은실텐데ㅡ.ㅡ...
렌터카 가스차로 나온걸 다뜯어내고 휘발유차로 개조했더라구여. 도와주십시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도 힘들듯 싶습니다.
녹음이나 촬영을 했다면 모를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고 그거 확인하고 여기 서류에 서명했다 라고 한다면 증명하기 힘들것 같은데요
변심에 의한 계약파기는 가능할듯 싶은데 사기죄는 힘들것 같네요. 소비자 보호원이나 기타 신문고 같은곳에 올려 보시죠.
한가지 더 10, 20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라 1,000만원이 넘는 물건을 사면서 물건을 꼼꼼히 살피지도 않고(이 부분은 차를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넘어간다고 치고), 아는 분께 좀 살펴봐 달라 부탁하지도 않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에 아무 생각없이 서명을 한다는것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부분을 모르고 계신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대충대충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다 보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줄 수 있으니 좀 살필건 살피세요
이번 일도 딜러가 "나는 다 설명해주고 그거 듣고 여기 계약서의 항목에 다 싸인한거 아니냐" 라고 한다면(실제론 딜러가 손으로 짚어주고 거기 글쓴님은 그냥 싸인한것 뿐이지만) 누구 주장이 맞다라고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사기죄를 밝히기가 힘들것 같다는 뜻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들 달아주실꺼에요 ^^';
아참 그리고 차량을 잘 아시는 분한테 차를 좀 살펴봐 달라고 하세요 혹시 사고나 이런거 있는데 계약서나 차량 이력에 빠진거 있으면 그걸 빌미로 계약 파기도 가능합니다.
문자나 전화 통화는 6개월간 통신사 서버에 보존이 됩니다ㅜㅠ
그리고 윗분말대로 소보원에 통보해세요
아니면 위에분들 말처럼 사고차를 차대붙여서 판걸수도있고.... 후자는 아니거같고 전자인거같네요.
대부분 입니다. 딜러분 한테 고지를 못들으셨다면 고소 하세요..
아니면 환불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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