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건설사 에어컨 문제로 글쓴적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2월에 동탄에 입주 예정입니다.
5개월 정도 입주 예정이 남아 있습니다.
에어컨 모델을 물어보지도 말고 기다려라 이게 맞나요?
내돈 내고 내가산 에어컨을 입주 5개월 남았는데 알려고 하지 말라는게 말이되나요?
1 입예협에서 에어컨 모델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건설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공사 현장에 문의 하여 몇분이 에어컨 모델을 받았습니다. (딱 2분)
메일 내용보면 모델명 알려주고 추가 문의 해주는 분들 없도록 공유해 달라고 합니다.
( 지금은 회사 입장이 변했습니다. 그 모델이 아닐수도 있고 정확한 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제 아파트 타입과 모델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전화 하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위 사진대로 나와 있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 허락받지 않고 메일을 보냈다고 )
대방에서 개인 메일로 불특정 다수가 메일을 보내서 일을 할수 가 없다고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2명이 문의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4. 입예협 회장은 미리 안다고 해서 변하는건 없고 추후 던져질 불만족등의 문제로 대응 할수 없으니
그냥 입주할때 확인하라고 합니다.
요즘 이게 대한민국이 맞는지 싶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뭐가 들어갈까? 싶은 궁금증이였는데
이제는 의심이 드는군요.
고작 에어컨 모델이 궁금하다는건데
웃기는 사람들이네 증말 ㅋㅋㅋㅋ
개인메일을 불특정다수에게 뿌린 부분을 문제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클라이언트 메일 처리 하는것도 업무인데 업무량 많다고 이메일 공유한 사람을 고발한다니 ㅋㅋㅋ
상식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모든 클라이언트는 똑같이 담당 직원의 메일주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저런 논리면, 직원메일을 그 직원이 직접 알려준게 아니라면, 그 알려준 사람도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는거구요. 만약 님에게만 특별히 사적메일 주소를 공유해준거라면, 그거야말로 알려준 사람이 개인정보호법 위반이죠.
이 경우에도, 님은 사적주소라는 이야기를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없습니다. 당연히 공적 이메일인줄 알았다 하시면 됩니다.
저 회사랑은 대화로 뭘 풀어갈 상황이 아닌것 같네요 뭐든지 증거 채집해서 소송으로 해결할 준비 하시는게 좋을듯
하고 본보기로 타겟삼은건가요?
모델명 물어본게 뭔죄? 공적이멜이든 사적이멜이든 저게뭐??
입대위랑 에어콘업체랑 짝짝꿍 해먹은거 같음??
그럼 경기남부경찰청에 진정서제출하세요
라떼는 20년전 샤시업체 보안업체 영선업체 등등 엄청나게 비리가 있었는데 쩝...
회사메일 ㄴㄴ 개인메일 ㅇㅋ
퇴사 하고도 계속 회사도메인 메일 쓰게 해주는 회사 있나요?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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