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요청으로 교사블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씁니다.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된 지인의 차량 A를 다른 차가 주차하면서 박았습니다.
이 사고로 지인의 차량 A의 뒷 범퍼가 깨졌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 비율을 지인 차량 A 20 : 80 상대편이라고 하는데요. 불법주차구역에 차가 세워져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곳은 골목마다 모든 차량이 다 불법 주정차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 동네 여건상 구청에서도 주차난을 알고 있어서 단속도 실제로 하지 않는 곳.)
보험사의 이 비율이 합당한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잡힙니다.
하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다면 과실잡히지않아요.
통행에 방해가 되셧으면 과실이 잡히구요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았다
그러면 무과실이에요.
방해를 주지 않는 경우 낮엔 무과실 밤엔 경우에 따라10% 봅니다.
밤이라도 바로 위에 가로등 및 다른불빛으로 환~~한 경우 낮과 동일하게 봅니다.
별 문제 없을 경우 낮에는 0%, 밤에는 어두운 곳에서 미등 안켜면 10% 입니다.
이건 가해차량운전자가 주차할려다가 박은것이라서 과실 없습니다.
지나가다 박은 것도 아니구요
100:0 조정 되었다고 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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