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youtu.be/NsQV81IQzl8
죄송합니다. 모바일이라 영상을 어케올리는지모르겠네요..
링크로 대체합니다..ㅠ
지난 2월 4일 수지구 동천동의 만당주유소앞삼거리 사고입니다.
영상보시면 저는 직진신호 대기후 신호가바뀐걸 확인하고 선두차량을 따라 정상주행했습니다만
뒤늦게 빨간불에 진입하던 버스가 제차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사실 영상보면 그냥 양보했으면 사고는 안났을텐데하는 생각이들긴하지만..
버스가 신호위반한주제에 그렇게까지 밀고들어오리라고는 생각못했고
제가 4차선으로 쭉 지나가면 뒤로들어오거나 아니면 3차선으로해서 들어올줄알았습니다..
어쨋든 사고후 바로 보험사부르고 신호위반사고기때문에 경찰에도 사고접수를했습니다.
현재 경찰조사결과도 신호위반으로 나온상태구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난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입니다.
현재 저 삼거리가 공사진행중이기때문에 도로가 애매한상황인데요..
결론먼저말씀드리면 저처럼끝차선에 신호대기하는차량은 버스전용차선으로 진입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교차로전에 3개차선에서 교차로가 지나면 4개차선으로 바뀌지만 교차로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유도선이 그어져있습니다.
즉 1차선에서신호대기하던차량은 1차선 또는 2차선으로, 2차선차량은 3차선으로, 저처럼 3차선에 있던차량은
버스전용차선인 4차선으로 들어갈수밖에 없는상황이죠..
근데 지금 버스쪽에서는 신호위반은 인정한다. 그러나 버스전용차선에서 발생한 사고이니
저한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만 하고있는데.. 참 기가찹니다..
차는 다행히 하우스까지 먹진않았지만 운전석 휀더부터 뒷문까지 모두교환해야하고
운전석 앞휠타이어까지손상되어 500만원이 넘게 견적이나왔습니다만..
상대방이 저렇게버티니 방법이 없다고하여 제 자차로 처리중입니다..
2~3일후에 출고가능하구요.. 소송으로 갈꺼같네요..
11대중과실인 신호위반사고에서 과실 백프로 인정못한다고 버티니 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답니다..
오늘오전까지 기다려보기로했고 태도에 변화가없기에 구청 및 교통안전공단에 민원을 넣긴했지만
어떻게될지모르겠네요..상대방보험사에대해 금감원에도 민원넣으려고합니다.
버스공제 정말 징그럽네요..ㅠ
공제는 국토부 산하에 관리 됩니다. 금감원 아닙니다.
금감원민원은 제발당신네 고객좀 잘설득하라는 압박용으로 넣어볼까해요..ㅠ
그래도 안되면 국토부 민원 제기
피씨를 쓸수없는상황이라 모바일로만하려니 민원한군데 넣기도힘드네요..ㅠ
짜증나시겠네....
상대방 기사도 병원가겠다고 대인접수해달래서 일단해줬구요..ㅋ; 제차수리비도 많이나온상황이라 과실 10프로만잡혀도할증을 피하지못할거같아요.. 그래서 저도 끝까지가보려구요..ㅠ
사고시 대인처리에 대한 인당 벌점이 있는데.... 피해자라서 벌점이 작을 수도 있지만....
근데 솔직히 저보단 신호까고 진입한쪽에서 더욱 주의해야하는거잖아요.. 앞에 차가이미 진행했는데 뒤에서도올수있다는건 예상했어야하지않나싶습니다.. 저는 버스가 감속중이었고 3차선에서 거의정지상태였기때문에 그냥진행했어요..ㅠ
국토부에 민원 넣으세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당하실수도 승객들 다수면 에휴 이놈의 버스공제회는 나쁨넘들이에요.
과실 100%는 흠..
버스가 들어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진행하셔서 불리함이 있을 수 있어 보여요 --; 블박 안 들이밀고 과실 나누는 게 더 유리해 보입니다.
빨리마무리됐음좋겠네요..
하여튼 버스들은 사고유발대장이네요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또는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는 즈음에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종종 있으므로 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막 바뀐 즈음에 진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비록 자신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좌우에서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꼬리물고 끝으로 들어오려는건 무슨 심보지???
유투브 댓글단놈은 뭔 생각을하고 저리 댓글을 달았을까
교통사고는 생명도 관여되어있고 처리할려면 머리아프실건데.. 잘 처리하세요. ㅜㅜ
과실 절대 인정하지 마시고 뭐 안되면 소송까지 가신다 하고 100 받아내세요
승객 만차인 것 같은데 과실 잡혀서 대인 들어가면 어휴..
어찌됬든 신호가 먼저일듯
소송가셔서 똑뿌러지게 승소 하시길
다 그렀진 않지만 버스기사들 운전참 뭐 같이 하죠...
아무리 봐도 100:0은 힘들듯 합니다.
근데 버스 승객들이 다쳤다던가요? 다친사람 많으면 정말 골치아파지는데 버스의 부상자가 꽤 많이 나왔다면 감당하기 힘들어 질수도 있죠.
보험사에서는 1%라도 과실이 있으면 상대측 다친사람들 치료는 다해준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의 원래 원칙은 대인도 과실비율 만큼하는 것인데요.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으시다니 혹 한변호사님께 질문 하실꺼라면 대인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소송에서 대인 비율도 조정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시는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버스측에서 주장하는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이사고에 결부시키는건 옳은게 아닌듯 합니다. 이게 버스전용차로 위반인지 조차도 의심스럽구요 설사 위반이라하더라도 그건 형사적문제로 벌점이나 벌금내면 끝이지 민사적과실비율에 적용시킬순 없겠지요. 만약 내가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여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있던 차가 칼치기로 들이받으면 전용차로위반이라고 하면서 9:1내릴수는 없는거 아니겠어요... 버스전용으로 진입하는것 자체는 이 사고와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중침사고도 피할수 있는데 안피한경우는 20%가량 과실 나옵니다.
☞말리부에게 수정요소상의 과실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버스에게 있으며 말리부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적용 하여야한다.
민사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나눈다면,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은 밀레의 세금줍기가 되는거죠
과실이 조금 나올꺼 같습니다 요즘 아무리 상대가 잘못했을지라도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이번처럼 충분히 인지하고 사고 예방할수있는 상황으로 나뉘는데요 영상으로는 블박차주님께서 진입전 버스 충분히 보셨을것이고..보이는데도밀고 들어가서 사고가 났기때문에 버싀 과실이 100 프로 나오긴 힘들거 같네요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 약 수백미터 전방에서 오는걸 보았는데도 계속 1차로 주시하다 사고가 났는데 법원에서 충분히 피할수있는 사고였는데도 피하지 않았다하여 7대3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례가 있으니..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과실이야 어찌되었든 앞으로는 방어운전을 좀 하셔야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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