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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심심하면드루와 15.02.09 16:13 답글 신고
    11년식이면 격락손해를 받을실수없을것 같은데요... 출고하고..1년~2년으로 알고있습니다..1년~~(수리비 15%) 2년~~(수리비 10%로 알고있는뎅....

    %= 총 차량의 수리비를 말합니다...
    ex)100만원의 수리비가나왔다고하면 15만원 (1년미만) 2년이하는 10% 입니다...
  • 레벨 일병 전기운동화 15.02.09 16:58 답글 신고
    그건 보험사기준이구요. 위사항으로보아 소송하시면 가능하리라보입니다. 검색좀 해보세요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2.09 17:01 신고
    @전기운동화 과연 실익이 있을런지.. 차량가액 660만원에 격락손해 받는 것이..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부대비용..
  • 레벨 상병 카닥터7 15.02.09 17:02 답글 신고
    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보상직원 15.02.09 17:21 답글 신고
    신차 출고후 2년 안에 들어야지 청구 할수 있습니다

    인정 못하시면 개인소송 가셔야 합니다
  • 레벨 대위 3 지삐몰라 15.02.09 17:43 답글 신고
    격락손해 신청하는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물어봤을때 5년이라서 중고차까지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skyxi.blog.me/220239009719
    신청방법을 포스팅했었는데 관심있으시면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09 17:46 답글 신고
    한국자동차 감정원에 문의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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