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이었구요. (그랜져HG)
주차된 곳은.. 주차라인 없는 곳이었어요
동네사람들도 주차하고 화물차도 주차하는 그런곳이예요. (왕복6차선도로,, 도로 넓고 차량 통행 적은 곳)
근데 트럭이 주차하려다가 차를 박아서 뒷쪽범퍼,휀다,트렁크 갈아야되고요
차가 밀려서 반대쪽 휠이 연석에 받혔어요. 그래서 휠도 나갔구요.
(어떻게 주차하다가 차를 반파시켜놨는지...트럭이 무섭긴 무섭네요...ㅜㅜ 악셀 조절을 못한듯...)
휀다 뜯어내고 용접해야된다고 해서 사고차는 피할 수 없다고 하네요...ㅜㅜㅜㅜ
차량이 뒤쪽만 한뼘(15~20cm) 정도 밀렸는데, 차량 하체가 괜찮은지도 걱정되고..에휴.........
상황은 이렇구요
상대편 보험사에서 2가지 태클을 거는데요,
첫째는,
주차라인이 없는 불법주차라인이라서 10% 과실 있다.
고 하네요...
차라리 가해차량도 주행중이었으면 그래 뭐 주행방해 한 거 잘못일 수도 있으니 10% 과실 있다.. 생각 할 순 있겠는데
가해자도 차 뒤에다가 주차하려다가 박은거거든요?.. 그럼 주행 방해한거도 아닌데.. 10% 과실 물리는게 인정하기 힘드네요
둘째는,
차 뽑은지 2년1개월 됐는데
2년이 지났다고 감가상각비를 보상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멀쩡한 차 사고차 만들어놓고.. 이렇게 나오니깐 답답하네요.
원래 법적으로 차량 출고 2년 지나면 감가상각비 보상 못받는건가요?
이런거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
블박 영상을 올려주세요.
주정차 금지장소 -> 과실 10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그러나,
주차라인이 없더라도 불법주정차 구역/주정차 금지장소만 아니면 과실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난 곳이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아닌지부터 살펴 보세요.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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