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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성공하고싶다 15.02.09 16:18 답글 신고
    사고현장.. 사고사진이나
    블박 영상을 올려주세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5.02.09 16:19 답글 신고
    2년이든 뭐든 감가삼각 비용을 지급해야 된다고 봤는데... 이곳에서 검색해 보세요... 누가 도표로 만든게 있던데...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09 16:21 답글 신고
    1.과실없고 2.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불홈달 15.02.09 16:34 답글 신고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아래를 근거로 과실 10%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주정차 금지장소 -> 과실 10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장소)를 위반하여 주차한 경우
    주차차량의 과실을 가산한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55#

    그러나,
    주차라인이 없더라도 불법주정차 구역/주정차 금지장소만 아니면 과실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난 곳이 불법주정차 구역인지 아닌지부터 살펴 보세요.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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