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 글부터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 곳 유저분들이 식견이 높다고 하여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29.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가려다 중심을 잘못잡아 문에 팍 끼이는 바람에
초 슈퍼 울트라 크리티컬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키 182에 골근 45의 체지방 18퍼의 햄휴먼입니다.
상기 진단서 명시된 병명에 대해 기왕증 전혀 없습니다.
아마 놀라실 겁니다. 문열다 끼이는데 말이 되냐구...
그런데 당시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갈때
옆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차 문을 활짝 열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지나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생각없이
몸을 박차고 일어나려다 이상한 각도로 몸이 문에
끼여버린 것이죠.....
이건 때문에 수술만 3번하고 다리 골절은 인공관절 박았습니다.
저는 제 과실로 문에 끼였기에 실손보험만 청구하고
아무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를 듣고는
이거 주차하다 그런거니까 교통사고아님?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판례를 좀 찾아보니 정말로
주차 후 하차 중에 발생한 사고를 교통사고로
본 사례가 좀 있더라구요. 다만 일관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보험사에서는 운행중으로 보기 어려워 보험금지급이
어려워보이지만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작정 교통사고라는 말은 아니고 저도 뭐 교통사고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의심추정
2.유도시합중 허벅다리 후리기 한판패등 시비로인한
길거리 싸움
도 의심추정
골밀도란게 있는데 사고로 다친게 설득사항이
약하네요
여튼 쾌차하세요
댓글 다신분 내용으로 보면 전 완전 보험사기 미수범인디요...
평지 주차장에서 사이드 확실히 체결했고 차랑 차사이의 문에 끼인거지 기둥은 아무관련 없어요. 제가 유도2단은 맞지만 유도는 안한지 10년 넘었고 헬스만 지금 합니다....
물론 당연히 문끼임으로 이렇게 된게 통상적이지 않아서 이렇게 댓글 남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해당 문끼임사고로 다쳤다는 사실은
1. 119 구급대 출동일지
2. 구급대가 최초후송한 병원 차트
3. 건강보험공단 수진기록 (기왕증 x)
사실로 확실히 입증이 됩니다.
의사도 충격량이 적은 사안이긴 하지만 충격벡터 기가 막히게 먹혀서 그랬던더 같다고 정말 특이하다 하더라구요. 저도 참 신기합니다. 골다공증 의심되어 골밀도 검사했는데 그건 또 정상입니다.
제가 글 올린건 주차하고 문 열고 내리는 도중에 실수로 다친것이 '운행'의 과정 하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입니다...
차종이랑
오래근무하신 경제팀 동료에게 물어보세요
다 너무 힘을줬나 오금이 찢어졌는데 자동차보험접수해서 처리받았습니다
시동끈 상태에서도 운행중으로 보아 보험금 청구 인용한 사안도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