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
A 인테리어 업자
B 건설사 대표
와이프집 인테리어를 하기위해 인테리어 견적을
받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지인이 자기가 내집처럼 자기 인건비도 없이 이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일반적인 인테리어 가격으로 가격 협의후 다른 인테리어 업체 견적서 내용을 토대로 인테리어 진행하기로 하였고 계약하였습니다.
계약할때 회사는 건설사 대표 회사로 하였고
계약자는 건설사 대표이름으로 하였고
A가 도장을 가져와 계약하였습니다
계약금으로 1500, 공사시작한지 며칠뒤
와이프에게 돈이 필요하다가 얼버무리며
공사빨리 하려면 1500 추가로 달라하여
총 3000가져가였고, 공사비에서 지급되어야할
샷시비와 폐기물등 기타 잡비도 저희에게
지불시켰습니다.
그런데 계약전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니 일말의 소통도 없이 자기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정들과 인테리어공사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계약자인 저도 공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있어 제대로된 공사 및 소통과 초반
하자에 대해 잡아나가자고 요구하였고
A는 들은채만채하고 하자난 부분도 무시하고 계속
제멋대로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 잡을수 있었던 하자들은 이미 다음
공정에 묻혀서 다시 고치려면 일이 커지고 돈도 많이
들어가야하는 상황이 되었고 A가 데려오는
업자들은 다들 아는 사이였고 하나같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 현재 전부 올철거를 해야합니다.
그러던중 들어오기로한 타일업자가 요구한 현관 바닥타일을 철거를 요청드렸었고 일전에 작업자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하였지만 들은채만채하여
제가 직접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타일철거기계를 드는순간 저에게 여기있는걸
쓰지말라고 하였고 저는 관리실에서 빌려온다고 하였는데 그 순간 저에게 달려들더니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있던 톱으로 목 바로 앞까지 갖다대고 목을 자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르려고 부들부들 거리다가 공사 안한다고 나가였고 연락을 해도 통화는 받지 않았고 현장에 있던 목수1명과 인부1명 모두를 전화로 호출하여 공사안할거라고 모든 공사기기 전체를 옮겨 가져갔습니다. 그 B(건설사대표)를 알게되었고 사정을
말씀드리니 인부와 목수를 보내 공사를 시키게 되었고
현장 감리자가 없어 제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공사할때도 저에게 심한욕설을 문자로 많이 하였으며
툭하면 공사 중단이나 일부러 기간 연기로 협박하였습니다. 공사 해지하고 일부돈이라도 반환받고 특수협박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이와관련해서 도움 주실수 있는분 계신가요?
5500 이외 싱크볼 휴젠뜨 그런건
따로 구매하라고해서
일반 33평 인테리어 평균금액입니다.
시스템에어컨 별도입니다
타일쟁이 공구는 왜 건드심..
공사 참관은 좋은데
끝나고 시비를 가리시지...
현관타일 철거해놓아야한대서
요청드렸습니다
원래 철거할때 했어야하는데
그냥 덧방한다고하고 공구는 건설사
대표회사꺼라 이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쓰라고 냅두고 간거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관여를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사전에 가서 확인해야합니다
징역 가겠다고 하니까 소원 들어줘야죠
지금 돈도 많이 가있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제가 피해자인데
A업자는 추후에 변명하려고
병원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지금 매일매일이 지옥이네요 ㅠ ㅠ
어휴..저걸 우째..환장하긋네..
정말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아파트주변의 인테리어사무소에서 해야 하자가 없는법입니다.
돈을 미리주니 호구잡힌겁니다.
그러니 목을 자른다는 협박을받고도 가만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다 속이 터지겠습니다.
빨리 끝낸다고해서 줘버렸다네요 ㅠ ㅠ
저도 복장터집니다
지금 형사 민사 고소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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