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 자취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추석에 내려가있다가 올라왔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구요
냉장고가 고장났나했더니 창문앞에 처음보는 실외기가 달려있었습니다
윗집에 말하니 뭐 여러번 내려갔는데 없었다 이런 소리만 하고 이번 폭염까지 그냥 쓰고 내년에 옮겨주겠다 이런 말을 하길래
내년에 안옮겨주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위아래사는데 믿음 어쩌고 자기가 만약 진짜 안옮기면 어쩔거냐 이런말을 하더라구요
소음도 심하다고 하니 실외기가 이정도는 나는거다 이딴말만 하는데
이거 강제로 이동 못시키나요?
소음도 심하고 심지어 뜨거운 바람도 창문으로 들어와요
아니근데 남의집 창문앞에 실외기 다는게 괜찮은거임?????????
연락 안되면 걍 안달아야 맞는거 아니에요?
여기집에서 3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실외기 단 집은 세상 처음봐요
집안에 놓든 해야지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되죠.
윗집이라면 앵글짜서 설치하면 되는데 참,,, 이기적인 분들이 많네요
(비흡연자이면 실외기 위에 모기향을 계속 피워두세요)
2. 실외기쪽 날개쪽에 물들어가서 고장나도록 창문 물청소른 매일 하세요
3. 호스에 음식 올려 놓으세요
(쥐들이 먹던 고양이가 먹던 새들이 먹으면서 호스관 찢어질껍니다)
4. 창문을 미닫이로 교체하고 실외기 부서지도록 물을 개폐
근데 시끄럽겠어요.
창문에서 좀 떨어뜨려놓으시는게.
아니면 나무판 하나 구해다가 뒤쪽에 막아서 세워두세요 시끄러운게 좀 없어지고.
그집 전기세가 올라갈껍니다.
앞쪽을 막으면,,, 프로팰러도 고장납니다.
몽키스패너 든다.
정신 나간 놈이라 생각했는데
애초에 뇌구조가 그모양이라 바꿀수가 없어요
미친0들 많은 나라
우리나라 개판민국
딱 위치도 창문 앞이네ㅋ
냉기 안나오고 계속 잠궈요.
증거있음?
아님 가스 다 빼버리세요.
증거있음?
증거없이 조지시길.
실외기 전원 잘라버리는것도 괜찮고.
기사 떴네요...
저기다 설치를하네
설치기사는 가장편한곳에 설치했겠지
싸우던말던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그만이죠
또 돌리면 또 날리고 무한반복 ㅎㅎ
웃음 밖에 안나오네!
지들 시원하겠다고 다른사람은 소음에 실외기 열기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
실외기 직접적으로 건드리면 재물손괴로 문제 생길 수 있으니 실외기 열교환 안되도록 실외기 뒤 0.1mm뒤에 실외기 뒷면보다 큰 가림막으로 가려 버리세요
뭐라고 하면 소음하고 열기가 창문타고 들어와서 설치한거니 손대지 말라고 하고 임의로 손대면 재물손괴죄로 신고한다 하시고요
수리비 ㅎㄷㄷ 합니다.
설치기사도 문제있네요.
후기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사용하는집 벽에 앵글박고 사용하는
방법.배관연장해 멀리 치우는방법도 있어요 돈은 들겠지만요
남의 창문 앞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경우,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 에어컨 실외기가 남의 창문 바로 앞에 설치되면, 그 집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한 시야 확보가 방해되거나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음 및 진동 문제: 실외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 소송이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물 관리: 건축물의 외관이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규정에서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 침해 및 점유권 침해: 타인의 소유 공간이나 공용 공간에 허락 없이 실외기를 설치하는 것은 점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한 불법 침해로 간주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종종 민사나 행정 법적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실외기 설치 전 사전에 이웃과 협의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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