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는 22살 입니다.
편의점 알바는 처음이었고 6월 중순에 시작해서 지금 3달정도 되었네요.
아이는 지금 반성중이며
혹시 경찰에 고소가 접수되면 가서 성실히 조사 받을것도 약속했고
경찰에서 결론이 안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또 가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줬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 괜찮다며 그런거는 저한테 신경쓰지 말라고 하네요.
본인이 실수하고 잘못한 점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작성하고 싶으나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해서 글 남깁니다.
아이는 주말알바중입니다.
토요일은 5~새벽1/일요일은 6~12시까지 입니다. 아이 이후로는 무인으로 바뀌는 편의점입니다.
알바 끝나고 집에 오면서 아이가 폐기된 빵을 한두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빵을 왜 사왔냐고 물어보니 폐기된 거라 자기가 먹으려고 했는데 못먹고 집에 와서 먹으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나갈때마다 가져온 건 아니구요 한 5번정도인거 같고
가지고 올때마다 한개 혹은 두개입니다.
문제는 15일 아이가 알바 마감하고 나오는데 폐기찍은 유통기한이 3~4개월이 지난 맥주가 많아서(8~10개정도)
그걸 가지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알콜이고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냉장보관상품이라 먹어도 되지 괜찮지 않을까 하더군요.
그날 새벽에 동생이 한캔을 마셨습니다.
다음날(16일날) 아침 편의점 사장이 cctv를 확인하는 도중에 아이가 맥주를 가지고 간것을 보고 전화가 와서
맥주는 폐기가 아니라고 해서 아이는 다시 맥주를 편의점에 돌려주었고
동생이 마신 맥주는 결제하고 왔습니다.
그리도 당연히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잘 몰랐다고 상황설명도 했습니다.
포스에 찍으면 반품가능한 상품입니다 혹은 폐기 이렇게 뜬다고 하더군요.
폐기라고 뜬 것을 확인하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바하는 동안 주류상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적은 없었다고 하더군요.
맥주는 소비기한, 품질보증기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해서 맥주캔을 다 보고 유통기한만 적혀있는 제품이라
찍어보니 폐기여서 폐기로 처리한거라고 했습니다.
사장이 집에 도착한 아이한테 전화해서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콩밥을 먹어봐야 한다, 교도소를 가봐야 한다 너 지금까지 cctv 다 뒤져서 절도로 신고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맥주 재고 안맞으면 가만안두겠다고 해서 아이가 전산에서 폐기처리한거 다 원상복구 했고
마신건 결제했다고 하자 맥주랑 같이 가져온 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먹으라고 했지 가져가라고 한적없다고요.
여튼 그러면서 명절 지나고 매장에 와서 자기랑 합의를 하든지 경찰서에 가든지 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겠다고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지금 해당지역이 아니라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고 매장에도 찾아오지 말라고 절도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17일날 아이에게 니가 잘못한 건 맞다. 폐기라도 해도 찾아보니 엄연히 편의점 자산인데
그걸 말도 안하고 가져왔으니 화가 많이 나신거 같다. 니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리고 다가오는 주말알바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여쭤봐라했습니다.
아이는 자초지종을 잘 작성해서 사과문자를 보냈고 알바출근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다른 편의점 점장님이 사장이 나오지말란 말을 안했으니 물어보는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카톡 확인하셨지만 답장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까지도 만일 사장이 고소하면 우리가 잘못한게 맞으니 당연히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하고
만일 처벌이 나오면 처벌도 당연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19일날까지 연락이 없어서
아이가 연락이 없으셔서 출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네요.
니가 뭔데 출근을 하냐고 니가 지금 출근을 말할때냐고 너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거 같은데
너나 니 엄마가 그러고 있음 안되는 거라고. 자기한데 전화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과하고 사정해도 모자랄 판국에 뭔 출근이냐고 너 안나와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횡령이나 절도로 신고하면 너 취직도 못할거라고 니가 편의점이 처음이어서 모르겠지만 이건 엄청난 일이고
자기도 법적으로 다 알아보고 말해주는 거라고
너는 지금 나랑 합의를 봐야하는 거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일요일날 전화할테니 그때 엄마랑 같이 오라면서 그 때 너랑 니 엄마가 하는거 보고 합의를 할지
경찰에 고소할지 결정한다고 하네요.
제가 옆에서 통화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자기는 통화하기 싫고 무조건 일요일날 오라고 하네요.
계속 합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 합의하자고 오라는 거 같은데 전화통화는 왜 하기 싫다고 하시는지.
(저도 아는 변호사님이 있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고의성이 없는 절도는 절도죄로 신고가 안된다고 그리고 아이가 주류폐기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실수한 점이고 사회초년생이고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점도 다 참작이 될거라고 하시긴 하셨습니다,)
아이에게 편의점에 해를 끼친일이 있냐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게 있냐 물어봤는데
계산오류로 인한 재고부족은 사장님이 월급에서 뺴고 준다고 했고
맥주 정리하면서 떨어뜨려 찌그러진 캔은 사장님이 사가라고 해서 사가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그거 빼고는 없다고 합니다.
만일 합의를 한다고 하면 어느선까지 합의를 해야하고 어느정도까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8월 알바비 입금되는 날인데 아직까진 입금없구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주말에 14시간 일하는데 3.3프로 세금 제외하고 최저시급 지급받습니다.
국세청에 근로소득은 아직 하나도 잡혀있지 않네요.
저희는 이번기회에 아이도 저희도 큰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폐기라고 해도 어쨌든 단순하게 생각하고 행동한 건 저나 아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이는 말은 안하지만 많이 놀랬는지 사장님 전화만 오면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보배님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만 쓰려고 했는데 구구절절 긴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피로하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모르고 절도 횡령을한 경우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위 행위역시도 절도 횡령인지 모르고 한 일이기도하고
피해본 주체가 없기때문에 어떠한죄로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고소하라고하세요 조사는 받아야겠지만 혐의없음 나올겁니다
근태가 어땠을지
요새 그 업계 사람구하기 힘들어서 알바 그렇게 안대합니다
나는 내자식 몰라요
아이라는 표현부터 거릅니다
법의 심판 받으세요
생각하신대로 억울하면 처벌 안받겠죠?
맥주가 폐기가 어딨어요
기한 지난것은 국산은 영사들이 구입해주고
수입은 각 회사들이 보존해 줍니다
명백한 잘못이에요 자산을 빼돌린거나 마찬가지에요
폐기도 매장내에서 식사대용으로 먹어도 되는것이지 매장밖으로 함부로 들고 나가는것 역시 횡령입니다
모조리 댁의 아이에게 유리하게만 글을 써놓고 있네요
제가 사장이라면 이 글 역고소 넣을겁니다
다들 맥주는 폐기 안뜬다고 하셔서 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점장입니다.
맥주는 반품상품입니다. 반품금액이 남아있으면 찍히는걸 폐기찍히는걸로 착각하신듯.
제외하고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실수에 대한 금액을 다시 받는건 몰라도
저는 그리고 폐기는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폐기안되는건 건들지 말라고 해요
이건 반품이 가능한거라서요
어디 브랜드가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불량이슈된 상품말고는 일반 상품들은 폐기라고 안뜹니다
김밥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이 종류만 뜹니다(판매불가)
저 위에 어떤분 문의에도 달았지만 이거는 제가 안해봐서 잘 설명이 안되네요. 이거는 매장가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려 합니다
22살 다큰성인한테 아이라니
1. 나이가 어린 사람.
2.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이르는 말.
3.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아기.
윗분들 말씀이 맞고요... 편의점 주인도 적정선에서 뭐라 해야지...조금 심한 부분도 있고...알바생도 전반적인 이해없이 폐기처리 상품을 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편의점 주인에 대해 얘기해보면 이게 이렇게 일을 키울 건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분은 왜...주류 상품처리에 대해 배운것도 없었다면서..왜 그걸 찍어서 집으로 가져올 생각을 했는지...
성인입니다
계속 아이 아이 하면서 끼고 사니깐 성인돼서도 세상물정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폐기라고 해도 그걸 허락도 안받고 그냥 들고 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네요
어차피 고의성없어서 불기소처분으로 끝날거같긴한데
22살 성인 그만 끼고 사시길
일하는거 보면 청년이 어떤 인성인지 봤쓸텐데!
때는 이때다 한몫잡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이런건 입 꾹닫고 있다가 이번껀 다 끝나면 그때 싸그리 모아서 한번 제대로 보여주세요!
진짜 세상 나쁘게 사는 인간으로 보입니다.
힘내시고요!
이 상황 뭔가요...
편의점 사장은 뭣 모르는 청년이라고 윽박지르고... 허허...
마음대로 해 보라 하십시요.
절대로 기록상 남는 결과는 안나옵니다.
합의 하지 마시고,
변상할일 있으면 변상하고, 사과할일 있으면 사과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본인도 이번일로 많은걸 느꼈을겁니다. 사회생활이 녹록치 않다는걸요.
그래도 젊으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힘 내고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사장ㄴ입장에서 아이 평소 일하는 태도가 너무 궁금합니다.
절도는 범죄입니다.
일 잘하는 친구들은 다른친구들 몰래 치킨쿠폰도 쏴주고 명절에 보너스도 줍니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에 핸드폰만보고 손님와도 인사안하고 청소 개판으로하고 가는 친구들은 딱 최저시급까지만 대우해줍니다. 마음은 자르고싶은데 사람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뽑아서 언제 가르치나 머리가 지끈하기때문이지요.
사장들은 편의점이든 커피숍이든 인력난에 힘들어 하고 있어요. 거기에 경기도 안좋은데 알바생 한명이 허락도 없이 내 물건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화가 날 것입니다. 저도 먹고 싶은 음료는 가게안에서 만들어 먹으라고는 하지만 퇴근할때 만들어가는것은 금지 시켰습니다. 아까워서가 아닌 서로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일종의 가게 룰입니다.
글쓴이님 글에는 아드님이 사장님한테든 누구한테든 폐기에 관해 집에 가져가도 되는지 들은적없다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첫날 교육할때이던 언제던간에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령 못들었다 할지라도 이부분은 당연히 사장님한테든 점장님한테든 아니면 다른 알바친구들한테라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 사단이 안났겠지요...
제 생각에는 편의점 사장님이 합의금?으로 한탕하려고 아드님을 겁박하는게 아닌,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평소 근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드님이 편의점 재산까지 집으로 가져간 부분에서 폭발한것일수도 있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알것입니다. 설사 신고한다하더라도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는것을요. 그저 잘못했으니 벌을 주고 싶거나 아니면 내 화를 풀어주길 바라는것일수도 있어요. 일요일에 만나자고 하셨으니 그때 잘 풀어 드리세요. 어찌되었든 아드님이 잘못한것이니까요.
어머님은 지금 여기에다가 맥주가 반품인지 폐기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안했다느니(근로계약서작성은 서로를 위한것이고 설사 사장이 안썼더라도 근로자가 쓰자고 하면되는데 왜 알바생들은 꼭 나중에 이거 안썼다고 협박을할까요ㅜㅜ) 최저시급받고 일한다느니(최저시급 만원가까이되는거 결코 적은돈아니에요ㅜㅜ) 하실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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