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동생님들
어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게 참 애매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어제 시내버스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제가 타고 다니던 트럭이 버스 운전기사님 쪽의 사이드 미러를 부딛혀서 깨졌습니다
당연히 보험처리 했고 다른 부분은 이상이 없고 사이드 미러만 갈면 될 거 같다고 대답해 주시더군요
그리고 오늘 보험사에서 대물 관련으로 10만원 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정도면 양호하게 마무리된거 같아서 맘 편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운전하셨던 기사님이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대인접수 받아달라고 하고 생각해 보니 좀 답답하네요
차에 직접적으로 부딛힌 내용도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교체하면 되는 상황인데 대인접수를 요청하니...
제가 보험쪽을 잘 몰라서 여러 고수님들에게 질문 올려봅니다
보험사는 일단 무조건 대인을 받아줘야 하는 건가요?
보험 받아주고 다시 조사를 할 수도 있는건가요?
뭔가 좀 답답합니다
혹시 회원님들 중에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아시늠 분들이 계시면 답문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저는.거부
30872, u15928, u20028
231010 (화) 생방송
사이드미러 스쳤는데
CCTV영상. 후후속.
주택가 골목길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 되어 있는 상황에서, 검은 색 승용차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주차되어 있던 상대방 차의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힌 사고. 이 사고로 상대방은 통원치료 2주진단에, 한방 병원에 5일 입원했고, 보험사는 공학 분석을 하겠다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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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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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 상대방은 자기돈으로 치료받고 한푼도 못 받은 상황
- 약 500만 원 정도 나왔을 듯
- 이 판결문으로 억울한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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