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 전에 글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에서 과실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보험사 판결기다렸는데.
7:3이랍니다. 저렇게 천천히 자기 차선가는데 3의 과실을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하면되나요?
보험사에서 일단 자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시 공정회가 열리면 보험사, 변호사끼리 이야기해서 다시 돈을 돌려 받거나 하라는데 ㅜㅜ
몇일 전에 글올렸는데
대부분의 댓글에서 과실없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보험사 판결기다렸는데.
7:3이랍니다. 저렇게 천천히 자기 차선가는데 3의 과실을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어떻게하면되나요?
보험사에서 일단 자차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시 공정회가 열리면 보험사, 변호사끼리 이야기해서 다시 돈을 돌려 받거나 하라는데 ㅜㅜ
블박에서 저정도 각도면 운전중에는 못봤을것인데 어찌 그럴수 있답니까.
보험사는 암튼 일단 불러보고 본다니까 개쉐이들...
안하셨나요?
오늘 연락오더니 대충 7:3이라고 합니다 ㅠㅠ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사고를 접수하겠다 이야기를 하셔야죠.
글쓴이 분이 강하게 나가지않는이상 보험사는 좋다고 저과실대로 자기들 나눠먹기해요..
저 정도면 눈 감고 움직인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30% ㅎㅎ.. 양심도 없네.
있다 입니다 .
아직도해결이안되었나요?
금감원민원넣고 정석대로가세요
잔방주시의무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라는 취지에서 크락션이 존재하는 것이구요. 한문철변호사 의견 많이 듣다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절대 인정못한다고 금감원에 민원넣은다음에 그래도 해결안대면 그냥 법적으로 소송걸고,
거기서 승소하면 소송비+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청구한다고 해버리세요...
보험사들 절대 믿지말고 강경하게 나가세요...
블박이 사고를 피할수도 있었을듯도하지만..
님 보험사가 동ㅂ화재인가요?
2.분쟁위원회. 여기서도 보험사끼리 협의한 대로 가는 경우 많음
보통 보험사놈들 분쟁위에서 나온 결과를 소송 처럼이야기하는 경우 많음
3.소송 증거가 있는 경우 (위 사례처럼) 대부분 가해자 100% 혹은 보험사가 과실 3 주장하면 1이거나 없는 경우 많음
뒤차 속도도 안느끼고 막 들어오는건가 ㅡㅡ;
인간들이 변한게 없네요.
제가 보기엔 대인없이 100인데. . .
금감원 민원 보내삼.
안되면 법원가자고 하세요.
그저 과실이 이 정도 될 것 같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요. (보험사를 법원 판사로 오해하신 거 같아서요)
보험사 : 과실비율 3 : 7 이라는 의견 제시
-> 나 : 피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3 : 7 은 인정 못 하겠으니 금감원에 민원 접수 하겠다
이렇게 해보심이 FM 인 듯 합니다.
백번 양보하고 양보해도 9:1 정도...
지차였어봐.. 그지쉑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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