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차장에 번호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는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2월 폐지 25년 시행이라 아직은 위법아닌가요? 이거 걸리면 과태료 처분일건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사람인데 그냥 알려줄까요? 누군지는 아는데...배달 오토바이는 아니고 좀 비싼 오토바이 같아요 도난은 아닌거 같습니다
오늘 주차장에 번호판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져 있는 오토바이를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4년2월 폐지 25년 시행이라 아직은 위법아닌가요? 이거 걸리면 과태료 처분일건데
같은 아파트 같은 동 사람인데 그냥 알려줄까요? 누군지는 아는데...배달 오토바이는 아니고 좀 비싼 오토바이 같아요 도난은 아닌거 같습니다
도난이 빈번한 배달용 저가스쿠터와는 달리 개인의 소유임이 거의 기정사실이며
그렇기에,10대~20대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관련법령들 숙지하고 있을 것이며 대강이더라도 옳고 그름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진동이 심하며,
구조상 플라스틱 돌출부에 쇠로 된 번호판을 결속시키는 형태라
레저든 배달용이든 번호판이 찢겨나가는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으며
케이블타이로 임시로 결속시켰다는 사례 또한 관련 커뮤니티에서 1달에 1~2번쯤은 심심찮게 보입니다.
일단은 그냥 냅두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저 상태로 주행해봐야 진동으로 저 오토바이 파손만 더 심해질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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