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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짱커 19.09.10 12:54 답글 신고
    없어요 7일전에 통보했잖아요

    취소로 적정인원 안된게아니라

    인원 모집을 실패한겁니다.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01 답글 신고
    그러면 출발확정이 아니라 출발가능으로 표기하고 안내가 됐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레벨 대령 3 짱커 19.09.10 13:07 신고
    @포커스엘
    그걸 왜 저한테?
    여행사에 따지세요
    제가 약관 안만들었습니다.
    법이 7일전에통보면 면책이라는데 어쩌라는
  • 레벨 소위 3 육뿅 19.09.10 12:56 답글 신고
    잦같은 울나라 여행법상 최소출발인원 미달사유 7일전 통보시 면책.....
    걍 환불받으시고 다른 상품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는게 나을듯하네요...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02 답글 신고
    시간도 촉박하고, 일정이나 금액이 60만원-100만원 차이도 나서 난감합니다
  • 레벨 일병 캐피탄 19.09.10 13:15 답글 신고
    해당 여행사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싶네요.

    잦같은 울나라 여행법상 여행자가 7일전 여행 안간다고 통보시 면책....
    걍 계약금 환불해주고 다른 고객 최대한 빨리 모집하는게 나을듯 하네요.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22 답글 신고
    손님이 취소하면 패널티 물리면서, 여행사들은 7일전에만 통보하면된다고 책임없다고 하는게 불합리한거 같아요..
  • 레벨 원수 아우라신공 19.09.10 12:57 답글 신고
    여행사는 인원 부족으로 출발이 안되면
    타 여행사와 공동으로 인원 맞춰서 출발해주는곳이 있는방면

    그시기와 인원이 여기저기 안맞으면 규정에 맞춰 취소
    또는 일자변경을 권유함

    아무리 그래도 일정을 바꿔야하면
    결제된 금액 그대로 진행해줘야하는데

    정해진 날짜에 고객들이 가야하는데
    그 날짜에 출발이 취소되면 진짜 답없는듯

    여행사도 다른일정에 인원이 적어 출발이 안되는분들
    연락해서 최대한 조율해야하는데 그걸 잘 못하는듯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03 답글 신고
    저도 그런거라 생각은 되지만, 여행 며칠앞두고 통보형식의 응대가 화가 날 따름입니다..ㅠ
  • 레벨 중령 3 럭키펀치 19.09.10 13:02 답글 신고
    인원 안되서
    취소된다고
    처음부터 나와 있는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일본여행 취소하는
    인증들 글에도
    인원이 모집이 안돼
    자동 취소 됐다고 한 글들도
    본거 같네요
    얼른 다른 여행사 긴급모객이나
    땡처리 닷컴 같은곳으로
    알아보세요
    여행은 가셔야죵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04 답글 신고
    네. 그냥 답답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는 보고있는데 그냥 화가나서요..
  • 레벨 중령 3 럭키펀치 19.09.10 13:15 신고
    @포커스엘
    얼른 기분 푸시고
    즐거운 유럽 여행 되시길
    빌어요~
    소매치기들 항상 조심하시고요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2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행 며칠안남기고 무슨 상황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 레벨 대령 3 코너황제 19.09.10 13:07 답글 신고
    여행사에서는 형식대로 처리한 부분이라 손해배상? 이라던지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바랄수는 없습니다. 다른 날로 잡아서 가시는게 좋겠네요.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38 답글 신고
    소송을 할수도 없고, 따져봤지만 어쩔수 없다고 하고.. 이리저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 레벨 중위 3 자하대사22 19.09.10 13:09 답글 신고
    노랑xx 어제 뉴스에
    유럽담당 여성 가이드 뇌출혈로 유럽병원에서
    수술입원했는데...
    치료비 대준다 했다가
    몇억이란 소리에...
    가이드는 개인사업자다란 말과 함께
    잠수탔다고 나오던데...
    맞나요?...
    ㅇ..ㅇ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25 답글 신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일병 캐피탄 19.09.10 13:12 답글 신고
    작성자님이 화 나시는거 이해합니다만, 하지만, 여행사도 화가 날 것입니다.

    여행간다고 예약 해놓고.. 취소료가 나오기 전에 예약을 취소한 다른 고객한테 말이죠. 그 사람들 취소 할거면서..

    이래 저래 간보다가 취소료 부과 되기 직전에 취소 했을 겁니다.

    그것도 여러명이서요. 몇명 안되면 그냥 출발 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취소했다는 거죠.

    화풀이의 대상은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사이에 열심히 일한 여행사가 아니라...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29 답글 신고
    취소한 고객에게 취소수수료 받았다고 합니다.. 취소한 사람도 수수료 물어가며 취소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사람때문에 피해본 저희한테는 규정상 7일전에 통보했으므로 아무런 혜택이나 보상이 없다는것이지요.. 며칠앞두고 이 사단이 난 상황이 화가날 따름입니다.. 큰 보상을 바라는것도 아닙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포커스엘 19.09.10 13:36 답글 신고
    제가 화나는 것도 그것입니다. 출발가능도 아니고 출발확정상태에서 이런경우에 대해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던게 제 잘못이라면 할말없음니다만, 그 사람들때문에 저희만 손해보고 이러는것이 화가나서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여행사에서도 날짜별로 모객이 힘드니 여러날짜에 상품을 걸어놓고 임박해서 한날짜로 몰아보려는 게 아닌하는 생각도 듭니다. 유럽여행가는데 며칠 날짜조정하는 정도야 가능하겠지 하는 생각과, 날짜 옮기면서 조금 금액이 업되더라도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꼼수를 부리는게 아닌가하는...이런 꼼수를 부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레벨 일병 아름뜰 19.09.10 13:40 답글 신고
    여행사 측에 출발확정 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이를 신뢰하여 어떤 구체적인 손해가 있고 입증 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죠. 혹은 '사기'도 될 수 있겠죠. 너무 복잡하시면, 소비자 보호원 등에 진정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7일전 면책 특약은 여행 약관을 말씀 하신 것인가요? 업체가 이를 정확히 여행자에게 고지 했다는 입증(녹취 등) 못하면, 글쓴분이 유리 할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여행계약은 여행 개시 전 부득이한 계약 해제 시 담보책임(몰랏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것) 을 위반하는 약정은 효력없습니다만,,,보통 적정선에서 마무리 하겠지요 ....뭐 굳이 법적으로 다 따지고 들려는 사람은 잘 없으므로...
  • 레벨 소장 족방매야 19.09.10 14:01 답글 신고
    이래서 여행은 자유여행가야돼요
    스케줄 짜서 움직이는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한두푼 아끼려다 더 큰돈 쓰기 일쑤죠
    항공사만 싸게 가는게 최선
  • 레벨 하사 1 시안잡기 19.09.10 15:30 답글 신고
    그냥 자유여행으로 가시는게 좋을거같네요 비행기표랑 호텔 알아보고 예약하는게 조금 번거롭긴하지만 어쩔수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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