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0월경에 사고(상대 과실 100%)가 나서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처리 하여 조수석쪽 문짝 수리를 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현장에서 차를 가져가서 수리 맡기고 수리 후 갖다줬어요..
아마 판금도색했던거 같아요ㅎㅎ
그런데 현재 수리한 문짝, 겉에 녹이 슬었네요...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ㅠㅠ
수리해준 공업사 가서 따져야 하는건지..
당시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아래 기사보니 불만제로에 나왔던거 같던데...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011&aid=0002529055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후회되요ㅠ
완벽하려면 교환이 답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