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11월에 직장상사가 주식투자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
천만원 투자하고 한달후 돌려받기로함 손실날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애기함 2달정도후 돈을뺄수없다고 기다려달라고함
게속 그렇게 미루다가 차용증쓰고 준다고 원금을 돌려주기로함
그러다가 한달후 상대가 개인회생신청함
ㅠㅠ 너무 힘드네요
23년도 11월에 직장상사가 주식투자를 같이 해보자고 권유
천만원 투자하고 한달후 돌려받기로함 손실날시 원금은 보장해주겠다고 애기함 2달정도후 돈을뺄수없다고 기다려달라고함
게속 그렇게 미루다가 차용증쓰고 준다고 원금을 돌려주기로함
그러다가 한달후 상대가 개인회생신청함
ㅠㅠ 너무 힘드네요
비면책채권이 있다며 법원에 거절해 달라 하새우~
새상에 공짜는 없는데 욕심부린 제 잘못인거 같아요 ㅠ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한참 선임이라
손실도 감안해야 겠네요
이익만 보고 손실은 안할련다? 그런건 없습니다
제상황때문에 너무 한심스러워서 잠이안오네요
연락으로 할 애기가 아니라고 게속 만나서 애기하자구 하셔서 만나서 애기했구요
통화녹음은 제가 빌려드린게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받은 그애기는 녹음본이 있습니다
번돈에 몇퍼센트 떼고 주고 혹시나 떨어져도 원금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한달뒤에 준다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채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거같습니다
투자금 미반환이면 사기??
한국은 사기죄 입증이 낙타가 바늘통과하기처럼
어려운 현실이라......
교훈치고는 너무 비쌉니다 ㅠㅠ 천만원이라니
본인 책임입니다.
싸게 학원비 낸거다.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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