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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6127
도저히 짜증나서 직접 경찰청 민원실에 올려있는 질문과 답변 복사했습니다...어지간히 하세요.....
이거 잘 보고 헛소리 하지마시고..그냥 복사해 올립니다..링크 그런거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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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경찰의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차로이용관련 의견 올려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처럼
고속도로상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추월) 차로”로 보며, 차로별로 통행차의 기준을 두고 있어 앞지르기(추월) 차로입니다.
"단!단!단!단! 앞지르기(추월)차로라 하더라도 해당 도로에 해당하는 제한속도를 지켜주시는 것이 올바른 통행방법이고, 굳이 앞지르기(추월)차로를 이용하여 제한속도에 맞게 앞지르기(추월)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이 제한속도에 맞게 운행을 하고 있다면 앞지르기를 할 필요가 없고"
앞지르기(추월)차로를 이용한 주행은 엄연한 “지정차로 통행위반(도로교통법제14조및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9조) 등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앞지르기(추월)차로를 이용하여 그 이상으로의 주행시는 속도위반으로 단속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에서도 지정차로제 운영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용해주시는 분들의 관심부족 및 이미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이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어 경찰에서도 원활하면서도 안전한 도로이용을 위해 계도뿐만 아니라 단속활동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정착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국민신문고 및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275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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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장만 따지면 추월차로 주행 단속 할 이유가 없고
단속을 안하는 추월방법위반도 크게 개의치 않는 형식적인 답변같네요
수천만 국민의 수천만가지 행동을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해결 할 수 없으니..
국민 모두의 것인 공공시설에서의 서로 배려하는 문화, 개념 정착이 빠릅니다..
몇번째 같은 글이네..ㅡㅡㅋ
전혀도움 안되는 글인데...
경찰의 답변이 작년부터 돌고 있는 그 자료 그대로지 바뀐게 아니잖아요.
저 경찰에게 질문 자체가 잘못 한거에요.
아니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하는건데...
말하면 또 길어지니... 그냥 다른 글에도 같은 자료라는거 확인 해보시면 압니다.
저 자료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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