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두와 상황 설명들이 길다보니 문장의 완성도가 미흡함이 있을수 있으나 시간내어 읽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24년 9월23일 오전 03시에 24시 무인애견용품샵에서 서울우유의 '아이펫밀크' 멸균 펫우유 제품을 구매하였고, 반려견에게 당일 아침 08시에 급여를하였습니다.
2. 급여 이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 하루정도 지켜보았더니 상태가 더 심해지는것 같아
제품 상태를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8원4일 까지인 한달 반정도가 지난 제품임을 인지했습니다.
3. 24일 오전 매장 점주와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받지않다 겨우 연락이 닿아 강아지의 증상과 이 상황을 전달했더니 확인후 연락주겠다더니 반나절 가까이 연락이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점주에게 연락하였으나 답장회신이 없어 일단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 진단을 받고왔습니다. 동물병원에서는 설사와 구토증상에 대해 식중독과 위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위장검사, 혈액검사, 진단, 처방비용으로 약 3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4. 24일 문자로 제품 결제내역과 영수증을 보냈고, 전화는 계속오지않다가 문자로 마지못해한 사과를 보내며 해당제품을 가져오면 환불을 해준다 하였기에 매장에 제품을 가져다 놓고 제품을 반납하였으니 연락달라고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5. 그러더니 25일 오후 제품값만 환불해주더니 "해당 제품에대해 환불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왔구요.
저는 이게 뭐지 하여 전화를 하였고 점주에게 강아지의 상태나 고객에게 걱정과 사과가 먼저가 아닌지, 또 증상이나 상태가 얼마나 호전될지 악화될지도 모르는 상태이며 검진진단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해줄수있는 최선에 조치라며 반려견이 장염 등 증상이 생긴이유가 본인들 제품으로 생겼다라는 증거가 있냐, 성분이 나온 진단서를 끊어 오라는 소릴 하더라구요. 또 제가 제품을 다른데서 구매해와 바꿔치기하여 연락 한것 아니냐라는 말과 본인들은 센터에서 발주 받은 제품은 유통기한이 10월 까지이기에 그럴일이 없다고 하며, 또 제품 반품 상태와 연락 당시 보내준 사진을 비교해보니 개봉하지 않은것 같다며 먹이지 않고 먹인척하는것 아니냐라는 억측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뭐 때문에 이유없이 건강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며 이런 의미없는 감정낭비와 행동을 하겠느냐라 하였지만, 점주는 해당 제품은 멸균제품이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달라 한 달정도로는 변질 부패가 되지않아 해가 가지않는다라더라구요. 정말 말도안되는 이야기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육류성알러지반응이 있어 제가 제품 뒷면 성분을 꼼꼼히 보며 구매를 했었는데 성분을 보고있었던 당시 상황 CCTV 영상을 보았는지 제품 뒤를 빤히 보더니 왜 날짜는 못봤냐라며 오히려 저에게 잘못을 반문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그것도 이틀, 삼일도 아닌 한달하고도 보름 이상이나 지난 제품이 매장에 떡하니 있던게 더 이상한게 아닌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6. 26일 병원에 연락하여 진단서 작성에 대해 문의하였더니 진단서에는 증상 인과에 대해 작성해 주는건 어려운것이라며, 이후 발급받은 동물병원측 진단서에는 식이성장염/식중독 증상으로 '제품 섭취로인해 소화기 증상이 발현' 라는 진단서와 함께 강아지의 평소 식단 상태와 체질 상태를 현재 상태등을 고려해 보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담당 의료과장님 소견을 듣고 진단서를 받아 업주에게 전달 하였으나 현재 까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7.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를 하였으나 사진,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민사소송으로 가기엔 적은금액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정확히 분석된 서류나 증거가 있어야 진행이 되기에 점주와 원만한 합의를 보는 편이 나을것같다 하였고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당 내용을 업주에게 전달하려 수차례 전화, 문자를 하였으나 연락이 두절상태이기에 소비자보호원도 사건종결을 내렸습니다.
8. 현재까지 점주는 문자, 전화 모두 연락 두절, 소비자보호원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해당 업체의 태도와 행태에 대해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물론 해당 점주도 이러한 사례를 악용하는 고객 때문에 그럴수있다곤 이해하려하나 점주의 태도와 행태들이 너무나 분노케하는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걱정과 사과로 대해주셨더라면 제가 이해하고 서로 배려해 협의점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인들은 우유를 가져다 줬음 안됬다,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야했다라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반려견에게 우유로 인해 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사실은 입증은 어려워진것 같은 상황이나 해당 매장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매장에 두어 판매한것에 대해선 변함없는 사실이니...
구청 등에서 현장 점검이나 행정 제재같은 행위를 진행하는게 반려동물용품점같은 무인매장에도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일반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으로 포함되어 행정 제재가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배상은 받지못하더라도 업주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받거나 지자체 구청의 조사, 점검이나 식약처같은 곳에 접수, 신고가 되는걸까요..
제가 광적 애견인 임에도 이 글은 뭐 그냥 패스합니다
강아지로 다 고쳐서 새로 올리셨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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