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면 배상 못 받아
저는 밤늦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길을 건너게 되었는데 진행차량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보행자 신호가 붉은 빛이었는데도 무시하고 건너가다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차에 치어 중상을 입었습니다.보험회사와 가해차량 운전사는 제가 신호를 위반하였다 하여 치료비는 물론이고 장해보상도 전혀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비라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요.
2. 회답
귀하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보통 그 사고는 전적으로 귀하의 잘못에 의해 발생하였다 하여 귀하에 대한 대해 아무런 손해도 배상해 주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귀하를 충격함으로써 입은 차량손해까지 거꾸로 귀하가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므로 원칙적으로 귀하는 아무런 배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고의 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즉 과속을 하였다거나, 신호가 막 바뀐 상태에서 보행인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오로지 귀하의 과실에 의해 발행하였다고 볼 수만은 없으므로 귀하는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된 액수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는 옵션 장비가 아닌 기본 장비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운전자의 무과실을 입증할 방법이 없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