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차에 살짝 치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문의드릴까 합니다.
먼저 여기 여건상 파일을 올리거나 할수가 없어서 링크로 위치는 대체하겠습니다.
http://dmaps.kr/od22 다음 뷰에서 가져왔습니다.
사고난 시간은 아침 6시 45분경이구요 로드뷰보시면 지하철 공사구간 입구쪽 유턴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잘한건 없지만 통근버스시간이 다되어 횡단보도 파란불은 아니지만 공사하러 가시는 인부들 따라서 같이 건넜구요
인부들은 공사장 입구쪽으로 들어가고 전 차량신호등을 보니 로드뷰의 파란색트럭에서 봤을때 직좌신호등이 들어오길래
횡단보도와 공사장입구쪽의 노란색 안전지대 표시된 부분쯤에 멈추어 서있었던거 같습니다.
이제 막 밝아올 시간이고 페인트 표시가 많이 벗겨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 거기서 유턴이 되는지도 전 인지를 하지 못했네요.
핸드폰으로 시간확인하는순간 약간 빠른속도로 유턴을 시도하는 차 본넷에 양손을 짚으면서 본넷에 몸을 기댄채로
뒤로 1미터정도는 밀려난거 같습니다.
사고 후 제가 통근버스시간이 촉박해서 운전자와 전화번호만 교환한 상태이구요 보험처리는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양손 만 살짝 아프더니 점점 더 손목..어깨...쪽으로 통증이 오고있네요..현재 일때문에 파스로..붙여놓은
상태이구요...
물론 저도 잘한거 없다는것도 알고 저도 운전자의 입장으로 본다만..유턴할때 조금만 속도를 줄이고 돌았으면..그리고
저또한 보행신호 준수하여 그냥 보도에 서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궁금한건 저렇게 제가 서있다가 사고나도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건지요??
그리고 사고처리가 미흡한건 압니다..시간도 촉박하고 처음난 사고라 정신도 없고해서 전화번호만 받았는데
차량번호도 적지 못했네요..ㅠㅠ 이런 사고시 처리방법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든.. 사람치료는 100프로 해줘야 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차량의 수리비를 나누는 거지요......
글쓴이님 께서 어떤점이 궁금한지 모르겟지만..
치료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걱정되는건 상대방에서 난 그런적 없다. 어떻게 증명할것이냐..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노답일 상황이 될수도 있겟네요..단순히 전화번호만 교환햇다면..음......
우선 상대방에게 전화해서.. 내가 본넷에 손을 올렷을때. 어깨쪽까지 충격이 간거 같다..
일단 병원가서 진찰좀 받아보겟다. 그러니 보험통해서 대인접수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셔야죠..
글쓰신분 많이 안다치셔서 다행이구요
글쓰신분 본인입으로 잘한거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험처리는 받으실생각이겠죠?
차량운전자분은 대인처리해주고 최소3년이상 자동차보험료 25~50%나 할증되겠네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법규위반도 안했는데
대인도 과실비율따라 보상되면 좋을텐데...
거기 공사구간이라 유턴되는지도 몰랐구요 바닥에 유도선등도 사진에 보이는것처럼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또한 잘한건 없지만 사고내신분도 빠른속도로 확인도 안하고 유턴하신거구요
저또한 운전자이기에 억울한 심정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당연히 사람없겠거니 하고 빠른속도로 돈거구요 제가 안 부딛쳤으면 뒤의 인부분이 치이셨겠죠..
웬만해서는 저도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몸이 안따라주는게 아쉬울뿐입니다.
맘같아선 님 100주고 싶지만, 법이 뭐같아서 치료비하구 받을수 있겠네요...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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