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차 산지 7개월정도 됬네요. 운전하다보니 궁금증이 있어서요.
1.네비찍고다니다보니 차선을 잘못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좌회전차선을1-2킬로전에 들어가려고 깜박이를 키고 해봐도 못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결국 한참지나가서 유턴하는데까지가서 돌아서 우회전으로 한참 돌아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주 저와같은 경우에 제가 가는 직진차선에서 깜박이키고 멈춰서 옆차선에서비켜줄때까지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했는데 뒤에서 계속 크락션울려서 포기하고돌아갑니다. 이럴땐 어떻게하시나요?
2.우회전할때 횡단보도파란불일때 멈췄다가 사람다 지나가면
슬슬 가도 되는건가요? 빨간불까지 기다렸다 우회전해야되는건가요? 또 직우차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너무울려서 직진해야하는데 우회전해버린경우도 많은데 어찌들하시나요.
3.어린이보호도로 근처에서 공사를 하는지 인부분들이 출근시간에 여러명이서 야광봉으로 수신호를 하세요..근데 짧은거리에 신호등이 두개 연달아 있는데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라고 계속 신호를합니다
지나가는 차도 있고 신호대로 하는차도 있습니다.
신호대로가려고하면 또 공사장에서차가 나와서 지나가질 못해요. 이럴땐 수신호를 따르나요?신호를따르나요?
4.신문고에서 상품권을 한장받았는데 벌점없는 범칙금인데,
업무로 출석할시간이 없는데..안가면 자동 인정처리되나요?
미출석시 소재수사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몇달간 운전해보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누가계속 감시하는 기분도 들고 그러네요.초보라 조심한다고해도 제가느끼기엔 워낙 변수가 많네요.
감사합니다.
2. 사람 없으면 슬슬 가도 됩니다만, 사고나면 신호위반으로 걸릴걸요?
3. 수신호 하는 사람이 경찰이나 모범운전자 정도면 수신호가 먼저인데, 공사장 인부는.....
4. 왠만하면 참석하세요. 안가면 경찰이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전화상으로 그냥 끊어달라고 하면 끊어줄걸요? (이건저도 잘...)
안전운전 하시길. ^^
답변감사합니다
2.횡단보도에 보조등이 달려있을경우 가시면 신호위반입니다
보조등이 없을경우 사람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선에서
가도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단 사고나면 신호위반입니다.
1. 못들어 갔다면 님처럼 좀더 가서 유턴으로 돌아 옵니다.
2.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는 조건이면 일단 멈춘 뒤 그냥 갑니다.
3. 공사장 인부는 교통관계자가 아님으로 일단 내 안전부터 확보한 뒤 수신호를 따르는 편입니다.
4. 상품권이나 교통위반 관련 딱지를 받아 본적이 가물 가물해서...
2 . 오늘도 방어운전님 말씀이 맞는듯 하여 패쓰..
3 . 수신호하는 사람 법적책임을 소급적용 하는걸로 할고 있습니다. 사고나면 독박비슷하죠머..;;
스스로 판단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4 . 전화로 해당구청에 전화로 그냥 낸다고 하면, 지로용지 나온걸로 가까운곳에서 가상계좌 받고 싶다하면
가능지역 조회해 줍니다. 대게 파출소 24시간 하니.. 전화해서 이러이러하다 여쭤보고 기계고장이어도
수기로 딱지 하나 발급해 줍니다. 그걸로 납부하심 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해당 구청이나 관할구청에 고객센터 물어보심 상담원이 자세히 알려줍니다.
1번:끼어들기 할때는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둘,셋 하며 스무스 하게 껴야되요. 저도 운전배울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옆차선의 차들중에 줄줄이 붙어가는 차들은 거의 안껴줍니다. 차간 넉넉하게 띄우고 가는 차량들이 종종 보이실꺼에요. 그때 스무스하게 깜박이 키시고 끼시면 됩니다. 운전은 경험이에요.많이 해봐야늘어요. 그럼이만.
2.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대기, 없으면 통과...상황보면서 보행자가 있다면 당연히 대기해야겠죠.
3.아무리 공사 중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사고 시 그 책임까지 신호준 사람이나 공사업체에서 받으려고 한다면 골치아픈 싸움이겠죠...그때그때 판단을 알아서 하시는게 좋을 듯 하네요.
4.위에 댓글이 있기에...
남들 다 비켜줬더니 나 들어갈 때는 안비켜주죠? 이상하게 깜빡이 키면 뒤에서 갑자기 속도내서 달려오죠?ㅋㅋㅋ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편도1차로만 통행 가능한 상황에선
현장직원의 수신호가 절대적입니다.
양쪽 끝에서 서로 무전하며 교대로 통과시키니까요.
하지만 일반도로 공사현장이라면
수신호가 있어도 본인이 조심해야합니다.
그들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때문에
사고나면 내책임이니까요.
경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는 모범운전자 뿐이라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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