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
인피는 100%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그 무단횡단으로인해 차량도 파손이 있을꺼 아니겠습니까?
본넷, 앞유리 등등...
이럴시 사고를 유발한 무단횡단자에게도 과실여부가 잡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차량 수리비를 과실비율로 상계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스텔스로인한 사고시
즉 밤길운전 미등 및 라이트 미점등으로 사고시 이 부분으로만 과실이 잡히기도 하나요?
*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차량으로 사고가 났을경우 *
인피는 100% 해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헌데, 그 무단횡단으로인해 차량도 파손이 있을꺼 아니겠습니까?
본넷, 앞유리 등등...
이럴시 사고를 유발한 무단횡단자에게도 과실여부가 잡히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차량 수리비를 과실비율로 상계하여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스텔스로인한 사고시
즉 밤길운전 미등 및 라이트 미점등으로 사고시 이 부분으로만 과실이 잡히기도 하나요?
님은 형사처벌도 받구요. 억울하지만 자차로 해야합니다
전치 6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 본넷, 유리, 와이퍼, 그릴 깨져서 자비 수리했는데요
형사처벌은 안받았구요. 사고처리는 다 했었습니다.
제 질문의 팩트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 차량 100만원의 수리비로 가정했을때 10만원을 받을수있냐 이말입니다...
서부간선도로 광명 철산 이런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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