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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jjhd 15.02.13 13:16 답글 신고
    받기도하고 자차로그냥마무리하는경우도있급니다. 사람이다쳤는데 왠만하면 자차로하는게 도의가아닌가싶습니다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5.02.13 13:16 답글 신고
    둘다 가능 합니다.
  • 레벨 상사 2 내일도야근 15.02.13 13:18 답글 신고
    차와 사람간에 과실비율따라서 차량수리비와 차후 보상비도 나뉘긴 하는데 치료비에 비해 크게 나올리가 없어서 그냥 묻고 가는 듯 싶습니다.
  • 레벨 소위 2 jjhd 15.02.13 13:19 답글 신고
    스텔스 안전운전불이행아닌가요?
  • 레벨 상사 2 grase 15.02.13 13:21 답글 신고
    차량수리비 받겠다고 청구했다가는 상대방이 드러누워서 대인배상 받아가는게 훨씬 커질수 있습니다.
    님은 형사처벌도 받구요. 억울하지만 자차로 해야합니다
  • 레벨 중령 3 힐러 15.02.13 15:50 답글 신고
    실제로 무단횡단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녁9시경이고 어두운색의 옷을 입고있어 못보고요..
    전치 6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차량 본넷, 유리, 와이퍼, 그릴 깨져서 자비 수리했는데요
    형사처벌은 안받았구요. 사고처리는 다 했었습니다.
    제 질문의 팩트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훈련병 사고조사공부중 15.02.13 13:30 답글 신고
    스텔트 중과실로 20%추가 과실비율 상계됩니다...인피는 100%이고, 수리는 과실비율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간무단횡단의 경우는 보행자과실 20~30프로, 야간일경우 30~40까지도 과실비율이 부과되며 도로상황에 따라 100%도가능합니다.
  • 레벨 소령 3 아우디가최고 15.02.13 13:56 답글 신고
    요즘 무단횡단 100프로 인피안나옵니다. 무단횡단자도 과실 20프로 잡힙니다.
  • 레벨 중령 3 힐러 15.02.13 15:51 답글 신고
    제 질문의 팩트 = 무단횡단자가 과실비율을 따져서 무단횡단한사람에게도 과실비율이 10% 나오게 된다면,
    제 차량 100만원의 수리비로 가정했을때 10만원을 받을수있냐 이말입니다...
  • 레벨 소위 1 생선집고양이 15.02.13 16:18 답글 신고
    자동차전용도로 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서부간선도로 광명 철산 이런곳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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