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2일 부천 가구거리에 있는 ㅇㅁㅅ 가구에서 침대를 계약했어요
총 285만원, 계약금은 28만원 결제했습니다. 배송날짜는 7월 8일로 하고요
배송날짜를 12일 앞둔 6월 27일 해당 계약을 취소했어요
그런데 주문제작도 아니고 아직 배송이 시작된 안된 기성제품인데 취소 수수료 15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안간다고 하니 그건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하더라구요.
번복한 것에 대한 손해를 환불 한다면야 하겠지만,
제 주문으로 인해 설비나 물류에 대한 전혀 손해가 없어 보임에도 규정이라고 하면서 돈을 갈취해 갔어요 ㅠ
저 같이 가구점 취소 수수료로 피해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계약 후 취소 수수료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누구에겐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 억울한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ㅠㅜ
계약서에 써있을껀데?
취소 수수료규정이란게 사실 딱히 법률보단 규칙이나 민간 관례정도로 여겨지는거라 계약금도 굳이 거셨으면 그 이유가 있었을것이고 해당 계약서에 취소 수수료가 적혀있을겁니다
적지 않은돈인건 맞지만 역지사지라면 딱히 억울해 보이진 않아요;;
저런 취소 수수료가 싫으셨다면 계약단계에서 해당 문구를 제거 하셨던가 더 큰 대형 쇼핑몰(네이버,쿠팡 등)을 이용해서 그런 위험을 회피하셨어야 할거같네요
계약서에 써있을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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