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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matsal 15.02.14 09:26 답글 신고
    1년 이내라면 차 수리비의 20% 이내인가 있을 겁니다.
    격락손해라고 하네요.

    1. 과실이 상대방이 더 클 경우
    2. 1년 이내라면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을 경우 수리비의 15%
    3. 2년 이내라면 수리비가 차값의 20%가 넘을 경우 수리비의 10%
  • 레벨 일병 씨티라이프 15.02.14 09:28 답글 신고
    한번 찾아볼께요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광저우 15.02.14 10:06 신고
    @씨티라이프 한국 자동차 감정원 검색하셔서 격락손해보상 신청하세요..
    위에 보험사 제시한것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나서 수리하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차값이 훨씬더 떨어지는데
    저것만 받을 수는 없죠...
  • 레벨 대위 1 뤼베로 15.02.14 14:34 답글 신고
    대물은 윗분들이 잘 설명해 주셨고
    대인은 마지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내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사고로 거꾸로 돌아섰다고 하셨는데 나올때까지 정상으로 돌아 오지 않아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비나 수술비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레벨 중장 5월의햇빛 15.02.14 09:31 답글 신고
    다행히가 아니라 추돌 사고는 뒷차 100%입니다. 그리고 대인합의는 아내분과 아이 따로 진행 됩니다. 보통 사고 후 3년까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합의 후 앞으로 생길 후유장애 또는 태어날 아이의 치료비까지 책임 지겠다고 드립치면 그건 거짓말로 보시면 됩니다. 합의는 바로 사고종결이기에 그 뒤에 따르는 병원치료비나 기타 부대비용은 다 합의금에 포함됐다고 말합니다. 합의금보단 부인과 뱃속에 아이가 더 우선이니깐요. 임산부에게 치료는 거의 찜질과 휴식 밖에 없네요. 저희 아내도 임신 초기 때 3중 추돌 사고 났었는데...지금은 둘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제 거의 만삭이니 이번 사고와 상관없이 무탈 하였으면 합니다.
  • 레벨 일병 씨티라이프 15.02.14 09:3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합의는 최대한 늦게 하려구 합니다
    저희 아내와 아직 뱃속에 있는 아기만
    건강하길 바래야 할듯 합니다
    사고를 당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 레벨 중장 5월의햇빛 15.02.14 09:39 신고
    @씨티라이프 너무 걱정마세요. 혹시 아들인가요? 옛말에 아들이면 삼신할매가 샘낸다는 어른들 우스겟소리가 있어서요^^ 무엇보다 부인분의 심신안정이 최곱니다.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에게 영향이 가니깐요. 많이 웃겨주시고 화이팅해 주세요.
  • 레벨 일병 씨티라이프 15.02.14 09:40 답글 신고
    딸이요^^
  • 레벨 중장 5월의햇빛 15.02.14 09:42 신고
    @씨티라이프 아하하하~~~우스겟소리였습니다-0-
  • 레벨 병장 국밥나라 15.02.14 11:23 답글 신고
    저도 와이프 임신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남편분은 일반 대인접수로 해서 불편하신 부분 치료받을거 다 받으시고 돈준다고 합의들어오는건 알아서 판단하시구요
    아내분은 합의는 뒤로 미루고 애기 태어나서 검사까지 대인보험으로 하셔야 맘이 풀리실듯 합니다.
    아내분 아픈건 산모라 치료에 손대기가 힘들어요. 애기 낳고 애기상태 확인하고 아내분 치료받고 하셔도 됩니다.
    합의를 보자고 해서 빨리 마무리 해야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천천히 원만하게 진행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애기 낳고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 합의를 보자는식으로 얘기할겁니다.
    그 사람들 말대로 해야하는건 아니니 휘둘리지 마시구요.
    합의금이 아닌 건강이 우선입니다. 완치 될때까지 치료 받으세요.
    제 지인은 병원을 1년가량 통원치료하고 합의본 경우도 있습니다.
    제 와이프 경우는 임신 4개월때 큰 사고가 아니여서 출산 후 애기가 교통사고로 인한 문제가 성립되면 추후 보험처리를 다시해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봤는데요. 사실 애기가 교통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걸 확실하게 입증하기가 힘들겠더라구요.
  • 레벨 일병 씨티라이프 15.02.14 14:02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빈준은아빠 15.02.15 03:34 답글 신고
    저도 경험자입니다. ㅜㅜ
    일단 가족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람니다.
    일단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였을 거구요. 그럼 상대방은 도의적인 책임 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얼굴도 못보실걸요.만약에 본다면 그 사람은 인간성이 매우 좋은 사람이구요.
    하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길게 생각하라고 권하고 싶네요.
    왜냐하면 보험사는 3주 진단에 10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할것이고 태아의 경우 나중에 태어나서 문제가 되면 다시 논의 하자구 할거고 만약 이상이 없어서 내가 전화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종결되어 끝나겠지요.
    제이야기를 하면 2002년에 사고가 똑같이 나서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병원 3개원 입원치료를 받고요,지금은 무거운 짐은 허리생각에 엄두도 못내고요,그부분은 지금은 와이프가 하고 있고 와이프도 나이가 드니 힘들어 하네요.
    일단 보험사와는 쎄게 나가시고 만약 조금이라도 호응내지는 성의없는 합의를 요구하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세요.(친절합니다.) 많이 귀찮을실겁니다.
    완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도 남들이 이야기하는 교통사고는 나중에 골병들에 라고 하는 말이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그걸 몸소 느끼고 있구요.합의와 치료는 무조건 길게하셔서 일상 생활을 6개월이상 아마 문제가 없으면 그때 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및 치료로 인하여 손해는 무조건 당사자인 나에게 있습니다.시간,정신적 스트레스 하지만 나중에 몸을 생각하시어 완전한 치료 또는 태아가 태어난후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이 들때 그때 하십시요.
    전 합의 보는데 3년 걸렸습니다.사고 당시에는 걸음도 못할정도 였구요 그때 보험사는 100만원인데 치료를 받으셨으니 80에 하자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고 엠알아이 찍으니 찍소리 못하고 2000준다고 하더라구요.물론 정신적 피해 시간적인 피해는 보상하지 안구요 (포함이래요)
    두서없이 글을 쓰지만 남일이 아닌것 같아 글을 남김니다.
    ㄱ건강하시고 잘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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