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인 내 의견이나 동의도 없이 판매자의 연락만으로
나한테 배송하려던 물품을 판매자에게 다시 회수 조치 하던데
XX 택배 이거 미친것들 아니냐??
내가 판매자한테 지랄지랄해서 거래 파토내고 환불 받아 망정이지
돈도 물품도 다 판매자가 들고 잠수탔다면 이거 소송 가능한 부분이지??
상식적으로 물품을 구매한 사람은 나인데 내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동의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지들 멋대로 처리를 한다는게
사기꾼들이 이거 잘만 하면 얼마든지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인거잖아
반품이나 회수를 핑계로 더치트 등록되기 전까지 시간 질질 끌어서
그 동안 사기 엄청 치고 계좌 이체하고 폭파 시키면 끝
구매자와 통화해서 판매자와 서로 반품 동의 한건지 물어보고
반품 하는거 맞다라고 했을때 회수 조치 시켜야 정상이잖아
제가 너무 과민반응 하는건가요??
보내는 과정이기에
소유권은 발신자에게 있습니다
그걸로 고소 당하면 보배드림의 [기본적인생각] 이란 사용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전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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