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 100% 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차선변경 사고시 대물만이라도 100% 나온다는걸
확실히 알아두세요!!
물론 우리 기사님은 정말 몸이 아프신대가
없다고 하여 동의하에 진행 한 것입니다 !!
한가지 추가 할 사항은
혹여나 사고가 크게나서 몸이 편찮으시다면 이번 사고는
소송가도 100%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네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사무실과 상담한 결과 입니다.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동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1.금융감독원신고
2.내용증명발송(피해자쪽의 20% 과실이 무엇인지 입증해달라는)
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
버스편 공제회사에서도 8:2라해서 버스공제 안끼고
단독으로 일처리 하신듯합니다.
당연히 100%고 소송까지도 안갈 사안이에요. 결과는 뻔히 아는것들이 봄사 직원인데
떠보는게 그들의 일이에요. 내용증명 발송하는것도 실력행사의 방법입니다. 잘 해결되서 다행이네요.ㅎ
다만 보배여러분들이 화물공제 버스공제가 막가파식인줄 아시는데 이번 사건 버스공제 의뢰했을떄
8:2 나왔습니다. 보배 여러분들 화물공제든 버스공제든 똑같은 소비자보험빨아먹는 존재입니다
나눠먹기 당하지 마세요!
아픈데가 없다고 하셔서 대인 접수를 구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에휴~~~ 왜 뒤에 차가 올생각은 못하는것일까요???
후문으로 들어가려 했던게 아니고
그냥 갓길에 정차해서 잠시 뭐 생각좀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합니다. 상대방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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