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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165491
사진 상의 빨간 부분에 주차를 하였는데, 동대문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아마 신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교통을 방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위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런 식으로 주차를 했을 때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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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주차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표지판도 세워두고
좌측 주차장 출차 입차 방해 + 소방차 같은 긴급 자동차 통행 방해등
저기에 주차 안하는게 일반적인 상식 같습니다..
반대 주차장에서 나오는것도 힘듬
즉 주차는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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