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은 교차로에서 직진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던중이며 우회전하여 대로로 진입하려던 택시와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곳은 없지만 차 앞문,뒷문,휀다,뒷바퀴휠,뒷범퍼까지 다 상처가 났는데요
상대방(택시)가 슬금슬금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저정도 속도는 10-20km정도밖에 안되는 속도로 보이고 제차량이 이미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는, 본선 직진의 주행 우선권이 있는 상황에서 택시가 제 차량을 향해 튀어나오지 않고 당연히 멈출것으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구요.
영상을 보시면알겠지만 저정도 속도로 대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차로가 60km 과속-신호단속구간이라 그 이하로 주행중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정지해있었는데 제가 박았다'고 주장하다가 블박보고 다시 입장을 바꾸긴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제 부주의사항이나 사고를 예방할 조치로는 경적울리지 않는것말고 특별히 과실비율에 감점을 없을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WsN8pKIuKIw
8:2 ~ 7:3 정도면 받아들이셔야 할듯 합니다.
사람이라면 저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 정도의 사고가 되야 100대0이구요.
억울하시겠지만 충분히 피할수도 있는 사고였기에 7대3 정도 예상해봅니다
손보협회 과실도표에 의하면
동시진입으로 보고 7(택시):3 정도로 보입니다.
대인 , 렌트 없이 100% 주장해 보세요.
우회전 한 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일경우 비보호로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우회전 하기전에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일 경우 무조건 정지이고, 이때는 직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기에 횡단보도를 통과해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면 이대로 하면 되고요..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신호확인해보고 사고처리 하면 되겠네요..
즉, 택시측 우회전 신호 확인 해보고, 차선변경 사고로 가지 마시고, 동영상을 증거로 택시 신호위반 사고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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