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순천 톨게이트 요금 내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기어 중립으로 놓고 요금표 찾는다고 고개숙여서 찾는중에 브레이크에 힘이 안 들어갔었나봐요 하필 경사가 내리막이여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요금내던 중인 앞차를 살짝 받았네요
제가 뒤에서 받은거라 뭐 과실을 따질 필요도 없이 100%제 잘못이구 상대방 모닝 뒷범퍼는 밑쪽이 2cm 정도 깨진경미한 파손이지만 교체한다고 해서 대차로 처리할 생각입니다
운전자분은 자신 몸은 괜찮다고 하시는데 조수석에 타고있던 동승자분이 어깨가 아프다고 mri를 찍는다고 하더라구요 보통 이런 경미한 사고에도 mri를 찍나요?? 그러면 mri에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왔어도 우겨서 입원할 수 있나요?? 만약 그랬을 시 보험료 할증은 얼마나 올라갈지 등등 이런 걱정에 머리가 아파지려고 합니다
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바른 자세로 앉아있다고 할순 없지요. 삐딱하게 혹은 완전 불안한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작은 충격만으로도 충분히 부상올수 있습니다.
근데 엑스레이가 아니고 MRI??? 냄새가 좀나는데... 요건좀 잘 모르겠네요...
님은 살짝 부딪쳤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엔 아프더라구요.
특히 목이~~~
거스름돈 받는다고 멍하니 있다가 뒤에서 탁치면....
그런데 갑자기 mri를 언급하는 거 보니 이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대인신청 해주시고 치료 받을꺼 다 받으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마디모 신청하고 결과 나오면 그거 증거 자료로 제출하시고 대인 취소 하면
상대방 엿맥이기 끝입니다.
쫌더 엿맥이고 싶으면 그대로 경찰서 가셔서 보험사기로 고소 하시면
빅엿 맥이실수 있습니다.
끝
의사의 진단서가 나오면 마디모는 무용지물입니다. 물론 이건 법원까지 갔을때 예기입니다.
즉 마디모는 협박용으로 밖에는 쓰일수가 없지요.
영상 올려봐 주세요...
정말 아니다 싶으면 마디모 신청......하겠다 하세요....
근데 상대방이 소송까지 진행하면 져요.
왠만한 사람들은 마디모 얘기하면 정말 아픈거 아니면 그냥 접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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