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대처법을 모르겠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제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고 있었고, 가해차량은 올라오고 있던중에 (회전구간)
가해차량이 완전히 안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는 급히 정차 하였고
가해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전면끼리 충돌 하였습니다.
사고 즉시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사 직원이 왔구요
현장을 보고 가해 차량 잘못으로 얘기가 되고 서로 블랙박스가 없고, 당시 주말이라 CCTV 확인이 어려워
월요일에 CCTV 확인 후 과실 비율을 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CCTV 확인을 하였으나 녹화된 화면이 초당 1프레임으로 저장되어 사고당시 제가 완전히
차를 멈췄다는것이 정황상으로만 확인되고 화면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험사 직원이 돌아가고, 좀전에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 쪽에서 과실 7:3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업무로 인해 병원을 아직 못갔고, 렌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험사측에서 이러한점을 말하고 사고에 대해선 책임을 져달라 했더니
가해자 쪽에선 CCTV 확인 후, 그럴 수 없다고 과실따지라고 했답니다.
제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고, 순전히 당했는데 이런 결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니
저희 보험사쪽에선, 그럼 일단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러한 사고를 겪는것이 처음이다 보니 어떡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쪽이 사고 후에 이렇다할 사과도 없이, CCTV 화면이 애매해 지니까 저런 태도를 보이는거 같아
괘씸하기도 하구요
7:3 과실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신고를 해야 하는것일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물적증거가 CCTV 뿐인거 같은데...;; 어쩔 도리가 없을듯;;;
다만 가해자쪽에선 7:3을 계속 주장하니
합의를 볼것인가, 경찰에 신고접수 후 소송까지 갈것인간데요
이런사고로 소송까지가는게 현명한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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